-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9/29 16:24:42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복비를 내는 사람이 제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이랑 복비를 누가 내냐와 관련된 논쟁?
중인데 관련되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였고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에 집을 나갈 일이 생겨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하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복비를 지급한 상태이구요, 부동산에서는 저한테도 복비를 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복비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는거고, 다만 관례상 그리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좋게 좋게 하기 위해서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새로 체결할 전세계약의 복비를 대신 내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집주인이 계약도 새로 그냥 하고 보증금도 잘 돌려줘서 저도 그냥 복비 내줄까..? 하고 생각중이었는데 부동산에서는 저한테 당연히 제가 내야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맺은 전세계약에 별도 특약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 새로 맺은 세입자가 제 지인인데 제 지인이랑 전세계약 맺을때도 좀 잡음이 있어서 부동산에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요구를 하니..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맞다면 부동산이 계속 복비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내용추가----------
댓글 달아주신거 보고 내용 더 추가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새로 계약하면서 전세계약금을 2천정도 올렸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 / 전 세입자인 저 / 새로운 세입자 세명이 있었는데 계약서에 서명은 집주인과 세입자만 하고 복비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잔금일 이후 법정요율 최대한도로 복비를 달라고 요구한 세입자와 전세입자인 저에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관리비 정산 / 집 퇴거 등 관련 조치를 다 확인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은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복비를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참고한 뉴스 기사 및 법제처 해석입니다.

뉴스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60544#home

법제처 해석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84%9D%EB%A1%80/(09-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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