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9/30 13:28:53
Name   [익명]
Subject   부모를 이혼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급적 홍차넷에는 익명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지만,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문의(를 겸한 상담?)글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문의들이 실제 법률사무소에 상담료를 지급하고 상담하는것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건너건너 들으니 양재역 모 여성변호사님 추천을 받았네요.)

잡설이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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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이러합니다.

* 원하는 결과 : 부모님의 이혼(좀 더 자세히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이혼시켜 드리고 싶음)
                    → 아버지 명의 재산 상속 필요 없음. 어머니 명의의 재산들을 지키며 위자료 또한 지급하고 싶지 않음.
                        (법률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구어 온 재산형성과정에 아버지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사유가 제 기준 전혀 없음)

* 그 결과로 이르게 한 경과
  1. 아버지는 결혼 초반 5년 이내를 제외하고는 결혼 생활 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가계 도움 無, 책임감 無)
     → 이는 어머님을 가장으로 만들어 밤낮이 바뀌는 자영업을 혼자서 약 25년 넘게 해오심.
  2. 아버지는 가정의 화목이나 안녕 등 심리적인 지지대 역할도 하지 않음(가장, 아버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無)
     → 가장인 어머니가 명절때마다 시부모가 돌아가시기전까지 시댁을 찾아뵙고 잠을 자지 못하는채로 음식 하고,
        인사 드리고 하는 등의 며느리의 역할,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하며 키우는 역할, 성인이 되어서도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역할을 하며 생계를 꾸렸으나
        아버지는 약 30년간 어머니가 벌어온 돈으로 자기 방에서 책이나 읽고, 돈을 받아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식사 한번 차리지 않았으며 자녀들은 이를 지켜보며 어릴때부터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음.
        전화번호도 모르며, 1년에 얼굴을 보는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음. (자녀의 인생에 도움이 된 적이 없으며,
        자녀들은 어디나가 아버지가 있다, 무엇을 한다 등의 관련 얘기조차 묻기전엔 꺼내지 않음)
  3. 아버지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족의 의견도 없이 형제들에게 양도
     → 자식인 저희들은 애초에 그것을 상속받고자 하는 생각조차 해본적 없음. 관심 無
         다만, 일생을 본인을 봉양하고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수십년간 납부해 준 어머니와는 상의도 없이
         본인 형제들에게 땅, 집 등의 명의를 이전함. (가족에 대한 미래 걱정은 없으나, 형제들의 미래는 노심초사 걱정함)

* 아버지 측 대응 : 어머니는 자녀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동안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보살펴주고
                        봉양해주었으나, 3번에 대한 일을 최근에야 아시게 된 후(국민연금 수령후부터는 그걸로 납부하라고 하여
                        재산세 납부를 아버지에게 넘겼었음), 소위 '현타'가 오셨으며 더 이상 이혼을 미루고 싶지 않아
                        도리가 있다면 '이혼해 달라' 라고 하였으나, 아버지는 이혼위해서는 돈과 본인이 살 전셋집을 요구한 상황
                        (이 부분에서, 안면몰수한 악마보다 더 한 인간이라는 자녀들의 판단)

* 문의사항 : 이 경우, 어머님이 아버님과 이혼할 수 있을지? 소송을 통하여 가능한 것인지?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아버님 재산에 관심없으며, 다만 어머니 명의의 재산에서 단 1원도 아버지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지급되는 것을 원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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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었네요. 자녀인 저희들은 어머니가 이러한 삶을 살아온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힘들게 벌어 왜 도대체 밥해주고, 병원보내주고, 세금도 내주고, 한집에서 재워줬는지 이해를 못하죠. 다만, 자녀 결혼에 누가 될까봐 걱정했던 점들이 있었지만 이제 자녀들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으니 그 점마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자녀들이 얘기했지만 그냥 죽을떄까지 어머니 본인이 돌보시겠다고 하시다가, 위의 3번 일로 드디어 생각을 바꾸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산이 탐나서라기 보다는 정말 아버지가 가족이 아니라는 걸 드디어 깨달으셨기 때문이겠죠.

혹시나, 주변 경험 또는 기타 사례들로 문의사항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다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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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도움이 되는 답변은 아닐수도 있지만... 이혼사유로 인정되기엔 약간 근거가 부족한듯 해보여서, 이혼 사유가 될만한게 있는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던지...
혹은 어차피 재산 명의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냥 따로 사는것도 가능하지 않을지요...
[글쓴이]
네. 말씀하신대로 법적 이혼사유로는 부족해 보이고, 거주중인 집을 팔고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사는 등의 조치도 생각해봤지만.. 올바른 행동인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결혼생활내 경제활동'이 뭘까요? 경제활동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간 동거, 혼인 유지시 재산유지 기여가 어느정도는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뉘앙스는 경제생활은 했지만 '그 돈 다 자기가 썼지 가족위해서는 쓴게 없다'처럼 보이거든요.. 부부관계에서 그런 주장은 그다지 통용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아주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으면 다 공동으로 벌어 공동으로 쓴 것으로 감안되는 것이죠. 혼인초기부터 급여를 모두 시댁/친정 부모로 이체시키는 등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면요..

솔직히 말씀드려 특별히 이혼귀책사유가... 더 보기
'결혼생활내 경제활동'이 뭘까요? 경제활동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간 동거, 혼인 유지시 재산유지 기여가 어느정도는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뉘앙스는 경제생활은 했지만 '그 돈 다 자기가 썼지 가족위해서는 쓴게 없다'처럼 보이거든요.. 부부관계에서 그런 주장은 그다지 통용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아주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으면 다 공동으로 벌어 공동으로 쓴 것으로 감안되는 것이죠. 혼인초기부터 급여를 모두 시댁/친정 부모로 이체시키는 등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면요..

솔직히 말씀드려 특별히 이혼귀책사유가 될만한 것은 없고 결국 일반조항으로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가야할 것인데 그다지 유리해보이지 않습니다. 이혼시 거처를 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평범한 반응이고요.. 다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부친이 명의를 이전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형태(은닉재산 주장)로 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
제가 오해되도록 쓴 부분이 있나 보네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돈을 번 적도 없고, '그냥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을 쓰면서만 살았다' 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예전의 전업주부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영위했고 위의 경우에도 나는 집에서 내조했고, 집안이 돌아가는데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면 반대로 증명을 하기에는 어렵겠죠.

역시나 저희가 원하는 결과로 흐르기는 힘든 모양이네요. 아픈 배우자를 방치하는 것도 일종의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지금 현상을 유지하며 백안시 하며 사는것외에는 큰 방법이 없는게 맞나보네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한번 더 자세히 상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shadowtaki
반대의 경우로 훨씬 짧은 기간을 보낸 경험이지만 현재 분쟁중이라서 알아본 저의 지식을 적어보자면 그리 사이다 결론은 안나올 겁니다. 소송으로 이혼을 하자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부공동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처분한 부분들을 근거로 소송을 걸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빌려준 것이 아닌 증여라고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네요. 아버지가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혼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겁니다. 집에서 내조했다고 주장하면 되고 현재 법원에서는 내조의 명문화된 역할이 없기 때문에 바람피거나 집을 나가거나 폭력(물리... 더 보기
반대의 경우로 훨씬 짧은 기간을 보낸 경험이지만 현재 분쟁중이라서 알아본 저의 지식을 적어보자면 그리 사이다 결론은 안나올 겁니다. 소송으로 이혼을 하자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부공동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처분한 부분들을 근거로 소송을 걸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빌려준 것이 아닌 증여라고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네요. 아버지가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혼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겁니다. 집에서 내조했다고 주장하면 되고 현재 법원에서는 내조의 명문화된 역할이 없기 때문에 바람피거나 집을 나가거나 폭력(물리적, 언어적)을 행사한 것이 아니면 부부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고 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이 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라서 현재 재산에서 쪼개져서 부친에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글쓴분의 부모님 분쟁에는 돈이 엮여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는 보통 10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면 관습적으로 5:5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혼전에 형성한 재산이 어떻게 되든 그냥 5:5로 조정을 합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기간을 더 짧게 잡아서 5년만 넘어가도 5:5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서 보통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이것도 애지간히 개차반이 아니면 천만원 단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보통 이정도 되면 잘못이 없는 쪽에서는 이혼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죠. 그냥 부친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소액 쥐어주면서 집안에서 백안시 하면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생활비 안주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더군요.
[글쓴이]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결혼생활이더라도 기간만 누적되면, 오히려 힘들게 일하며 살아온 쪽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것 같네요. 물론, 이런 점들이 없다면 이를 악용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해지는 등 약자의 입장에서 강제로 송사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법을 탓할 수도 없겠죠.

백안시 하며 살아도, 돈을 줘야하고 아플 때 방치하지 않아야 하는 등이라 현재와 다를 것 없는 삶이 될 것 같다는게 너무 속상하네요. 상세한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을 장담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것 같고요(특히 재산분할은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에), 인터넷 게시글로는 사실관계를 다 적을 수 없고 적어서도 안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여러 변호사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재산분할은 형성된 재산에 부부 쌍방의 노력이나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본문 내용을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은 전혀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가정에서 아무런 원조도 하지 않... 더 보기
결론을 장담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것 같고요(특히 재산분할은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에), 인터넷 게시글로는 사실관계를 다 적을 수 없고 적어서도 안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여러 변호사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재산분할은 형성된 재산에 부부 쌍방의 노력이나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본문 내용을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은 전혀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가정에서 아무런 원조도 하지 않고 자녀 양육과 관련한 부분도 어머님께서 전담한 사실을 입증할 것들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필요하면 자녀분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구요.

제가 본 사례 중에서는, 비슷한 사안에서, 9:1(비경제활동, 비가사활동, 비양육활동) 인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이고요.
아버님이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소득이 없으셨다고해도 일반적으로 부부 5:5로 생각해서 결혼후 발생한 소득의 50%의 재산을 아버님 소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부의 전체 자산을 계산해보시고 전세집+ 위자료? 돈 을 계산했을때 10% 정도를 넘는지 등등 계산해보시고 아버님께 드리고 이혼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어머님이 함께 계속 사셨을때 생기는 손해, 이혼했을때 생기는 손해 두 가지를 경제적인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면을 모두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계속 사시면 더 손해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혼하시고 일정한 금액지불이 가족들에게 더 큰 혜택이라고 보시는것이 마음이 편하실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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