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10/03 01:22:01
Name   [익명]
Subject   사망 후 상속인중 1명이 정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서류등이 뭐가 있을까요
익명 죄송합니다 제 일이 아닌 배우자 일이다보니..

복잡한 집안사로 큰아버지 밑으로 호적이 올라간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형제분은 다 돌아가시고 법적으로는 조카들만 있으신 상태이고 배우자는 조카 중 한 명인 상황이고요
재산도 빚도 일단 저희가 아는 한은 없긴 하지만 사시던 임대아파트나 기타 다른 정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다른 법적 형제들의 위임장만 있으면 될까요?

상주는 배우자와 저인데 장례식장도 저희만 들어온 상태고 둘이 보내는 밤이 참 외롭네요.. 배우자 마음도 많이 안 좋아 보여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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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되돌릴 생각이 아니시고 배우자/손자도 없다면 조카들이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1인에게 상속시키는 형태로 협의하고 위임장작성하시면 될겁니다.(인감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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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금융 조회나 처분등도 (임대차 계약 해소라든가) 동일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 작성(+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정도면 되겠죠?
법원에 상속인 모두가 가야하는 걸까봐 조금 걱정중입니다..
감자별
재산조회같은 경우 사망신고서 내실 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내받아 보세요. 아마 담당 직원이 먼저 말 해 줄 것이긴 합니다만..
[글쓴이]
상주 역할 처음이다보니 황망하고 걱정만 많네요 손윗어른들 조언 얻기도 힘든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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