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11/02 19:26:23
Name   [익명]
Subject   최근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질문 있습니다.
60조 4항에 25일이 최대라고 되어 있으니 그동안의 정부해석이 틀린거고, 1년 계약으로 일하고 퇴사하면 26일의 연차가 아닌 11일의 연차만 인정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1년 1일을 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전처럼 26일이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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