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11/13 22:34:27 |
Name | [익명] |
Subject | 포괄임금제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
사실 제가 당한 일은 아니고 회사 동료가 당한?! 일인데 혹시 개인이 특정될 수 있을까봐 익명으로 질문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협상을 해서 근무중에 있는데요,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서 한달 만근 시 하루의 휴가가 생기는 와중에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여서 현재 휴가가 -1.5개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반차를 쓰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반차를 쓰게되면 일주일을 만근을 하지 못한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휴가가 -2가 되는게 아니라 -3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이부분에 대해 뭐라뭐라 설명을 하셨는데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건 부당하다고 했더니 그럼 이번에만 봐주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봐주고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봉임금으로 계약하고 회사생활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본게 처음이라;; 이런 계산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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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가 아니더라도 월급제 하에서 대부분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도록 세팅하죠. 흔히 말하는 월 209시간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면 4.34주 분의 주휴수당이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노동부 행정해석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말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주휴수당 1일 분의 임금을 월급에서 삭감할 수 있는거지, 그걸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사용한 걸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 그건 그렇고,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휴일대체해서 휴가 1.5일을 깐거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거쳐서 진행한 게 맞는지 좀 궁금하군요.
-.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노동부 행정해석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말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주휴수당 1일 분의 임금을 월급에서 삭감할 수 있는거지, 그걸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사용한 걸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 그건 그렇고,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휴일대체해서 휴가 1.5일을 깐거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거쳐서 진행한 게 맞는지 좀 궁금하군요.
조금 부연하자면,
1) 대체휴일(아마 한글날이나 개천절?)에 연차를 소진하도록 한건 별도로 근로계약서에도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날 사용한 연차는 연차 1일치 쓰게 한거고, 기존에 쓴 반차가 있어 이 시점에서 -1.5라는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부 해석대로 주휴수당 1일분 임금을 월급에서 삭감한거고, 연차사용한걸로 간주했다는건 아닌 거 같아요
글쓴님은 -1.5 연차인 상황에서 반차를 더 쓰면 -2여야 하는데 왜 -3인지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
연차를 사용했으므로 만근을 하지 못한 것이 되어 한달 만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이 한번 더 빠져 총 -3이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1) 대체휴일(아마 한글날이나 개천절?)에 연차를 소진하도록 한건 별도로 근로계약서에도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날 사용한 연차는 연차 1일치 쓰게 한거고, 기존에 쓴 반차가 있어 이 시점에서 -1.5라는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부 해석대로 주휴수당 1일분 임금을 월급에서 삭감한거고, 연차사용한걸로 간주했다는건 아닌 거 같아요
글쓴님은 -1.5 연차인 상황에서 반차를 더 쓰면 -2여야 하는데 왜 -3인지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
연차를 사용했으므로 만근을 하지 못한 것이 되어 한달 만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이 한번 더 빠져 총 -3이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 대체휴일에 연차소진한 걸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면합의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연차소진이 무효가 되고, 해당 일자의 임금만 70%로 감액되면 되니 확인이 필요할 듯 해서요.
-. 연차 -2, -3 얘기는 말씀하신 상황이 맞는 듯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계산할 때 연차휴가 사용한 날짜를 결근 간주하지는 않으니, 회사 측 산정방식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 부분에서 월 개근하지 않은 걸로 치고, 주휴수당 1일분도 주지 않는 식으로 불이익을... 더 보기
-. 연차 -2, -3 얘기는 말씀하신 상황이 맞는 듯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계산할 때 연차휴가 사용한 날짜를 결근 간주하지는 않으니, 회사 측 산정방식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 부분에서 월 개근하지 않은 걸로 치고, 주휴수당 1일분도 주지 않는 식으로 불이익을... 더 보기
-. 대체휴일에 연차소진한 걸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면합의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연차소진이 무효가 되고, 해당 일자의 임금만 70%로 감액되면 되니 확인이 필요할 듯 해서요.
-. 연차 -2, -3 얘기는 말씀하신 상황이 맞는 듯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계산할 때 연차휴가 사용한 날짜를 결근 간주하지는 않으니, 회사 측 산정방식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 부분에서 월 개근하지 않은 걸로 치고, 주휴수당 1일분도 주지 않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상황 같네요.
-. 근데 반차 사용하시면 어차피 해당일에 '출근'을 하는 것이고, 단순히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했다고 해서 결근한 것으로 봐서 주휴수당 감액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해석도 결국은 아예 하루를 통째로 휴가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구요.
-. 연차 -2, -3 얘기는 말씀하신 상황이 맞는 듯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계산할 때 연차휴가 사용한 날짜를 결근 간주하지는 않으니, 회사 측 산정방식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 부분에서 월 개근하지 않은 걸로 치고, 주휴수당 1일분도 주지 않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상황 같네요.
-. 근데 반차 사용하시면 어차피 해당일에 '출근'을 하는 것이고, 단순히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했다고 해서 결근한 것으로 봐서 주휴수당 감액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해석도 결국은 아예 하루를 통째로 휴가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구요.
연차휴가 사용은 출근 의제하므로 1주일 다 쉬는거 아니면 주휴수당 나와야 합니다.
http://www.laborssb.net/%ec%83%81%eb%8b%b4%ec%82%ac%eb%a1%80/?mod=document&uid=138
승인되지 않은 반차 사용이라 하더라도(이러면 연차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날 출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http://www.laborssb.net/%ec%83%81%eb%8b%b4%ec%82%ac%eb%a1%80/?mod=document&uid=138
승인되지 않은 반차 사용이라 하더라도(이러면 연차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날 출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연차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건데 주휴수당에 영향주는 걸로 착각했네요.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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