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11/17 13:38:39 |
Name | [익명] |
Subject | 임차인 질권? |
전세를 준 방이 있는데 삼성생명에서 해당 전세금이 질권이 설정되어있다는 내용증명을 예전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계약갱신시즌이 오니깐 갱신에는ㅆ 자신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다시 내용증명이 날라왔네요? 뭐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증명이니 별 생각은 없는데 궁금한거는 질권이든 채권이든 임차인과 회사 간 계약이고 임대인인 저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건데 회사에서 질권을 바탕으로 저에게 어떤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건가요? 저번에도 전세금을 회사로 바로 보내라고 했었는데 저에게는 제 3자인데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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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제3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회사직원의 채권자가 직원 급여를 압류하면 회사는 그 압류된 급여를 직원에게 안 보내고 채권자에게 보내야 하지, 이건 직원과 채권자 사이의 일이니 나는 모른다고 직원에게 보내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되어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시 통지를 해 주고, 반환시에는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지 않고 질권자에게 반환해야죠.
내가 회사 사장인데 회사직원의 채권자가 직원 급여를 압류하면 회사는 그 압류된 급여를 직원에게 안 보내고 채권자에게 보내야 하지, 이건 직원과 채권자 사이의 일이니 나는 모른다고 직원에게 보내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되어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시 통지를 해 주고, 반환시에는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지 않고 질권자에게 반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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