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12/22 08:40:55 |
Name | 魔法使いの夜 |
Subject | 아버지가 땅을 팔려고 하시는데 상대방이 인감?을 요구합니다 |
상대방이 제 아버지 소유의 토지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제 아버지의 서명인지 인감인지 뭔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는 그냥 땅값만 받으면 되는데(돈이야 상대방이 알아서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왜 자신이 양도계약서 서명 외에 다른 걸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요. 중개사는 괜찮으니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못 믿겠다고 하시네요. A가 B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여기에 B의 인증?이 필요하게 되는 일이 보통인 건지, 어쨌든 있을 만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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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만한 일이긴한데 만약 잔금이 모자란 것이라면 잔금대출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진행하면 될일입니다.
아마 지금 달라는건 중도금 + 잔금 이상의 금액을 대출로 마련하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아마 지금 달라는건 중도금 + 잔금 이상의 금액을 대출로 마련하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아마 중개사가 괜찮다고 하는걸 보니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인것 같은데, 거래날에 챙겨오라고 하는거라면
첨부해야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https://bigenergy.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B%A7%A4%EB%A7%A4%EC%8B%9C-%EB%B0%9C%EA%B8%89%EB%B0%9B%EC%95%84%EC%95%BC-%ED%95%98%EB%8A%94-%ED%95%84%EC%9A%94%EC%84%9C%EB%A5%98-%EB%A6%AC%EC%8A%A4%ED%8A%B8-%EB%B0%8F-%EB%B0%9C%EA%B8%89%EB%B0%A9%EB%B2%95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별 문제될게 없을텐데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서류라서 다른데 사용되지도 않을테구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감증명서면 이상한거 맞구요.
첨부해야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https://bigenergy.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B%A7%A4%EB%A7%A4%EC%8B%9C-%EB%B0%9C%EA%B8%89%EB%B0%9B%EC%95%84%EC%95%BC-%ED%95%98%EB%8A%94-%ED%95%84%EC%9A%94%EC%84%9C%EB%A5%98-%EB%A6%AC%EC%8A%A4%ED%8A%B8-%EB%B0%8F-%EB%B0%9C%EA%B8%89%EB%B0%A9%EB%B2%95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별 문제될게 없을텐데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서류라서 다른데 사용되지도 않을테구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감증명서면 이상한거 맞구요.
부동산측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그냥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양도계약서 서명 외에 왜 다른걸 해야하냐고 언급하신걸 보니
아버님이 두개를 혼동하셨을수도 있습니다.
양도계약서 서명 외에 왜 다른걸 해야하냐고 언급하신걸 보니
아버님이 두개를 혼동하셨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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