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12/22 08:40:55 |
Name | 魔法使いの夜 |
Subject | 아버지가 땅을 팔려고 하시는데 상대방이 인감?을 요구합니다 |
상대방이 제 아버지 소유의 토지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제 아버지의 서명인지 인감인지 뭔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는 그냥 땅값만 받으면 되는데(돈이야 상대방이 알아서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왜 자신이 양도계약서 서명 외에 다른 걸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요. 중개사는 괜찮으니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못 믿겠다고 하시네요. A가 B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여기에 B의 인증?이 필요하게 되는 일이 보통인 건지, 어쨌든 있을 만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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