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1/05 10:01:51 |
Name | 오리꽥 |
Subject | [부동산]청약자격 및 전월세계약 문의 |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편안한 2022년 되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사를 앞두고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1) 청약은 무조건 세대주여야만 하나요? 청약 점수 문제로 내무부장관님 명의로 청약을 할건데요(먼 훗날이 되겠죠... ㅜ) 현재 전세집은 대출도 세대주도 내무부장관님입니다. 2) 이어서 현재 전세집을 떠나 월세집으로 옮기는데요 계약금을 제 이름으로 냈거든요. 만약 내무부장관님이 세대주가 돼야 (앞으로 플랜에 문제가 없다면) 한다면 계약서 쓸 때 남편이 아닌 부인 이름으로 계약하겠다고 하면 되겠죠? 3) 현재 전세집과 이사갈 월세집의 일정이 이사갈 월세집에 먼저 잔금을 치루고 들어가고, 약 한달 후 전세집을 빼야 하는데요 그 기간동안 이사간 집에 부인 이름으로 세대주 등록을 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등록이 안된다면 무조건 남편이 먼저 전입신고 하고 부인이 한달 후 전입신고 해야 하는데 이 때 세대주 변경이 (집주인 동의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계약은 남편 이름으로 했는데 세대주는 부인으로 말이죠. 부동산쪽은 잘 몰라서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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