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1/07 19:17:46 |
Name | [익명] |
Subject | 과기원 관련 민원 |
학교가 특정될 수 있어서 익명으로 올립니다. 제 모교가 직원노조로 난리인데.... 이번에 편의점이 새로 들어오는데 직원노조에게 매년 몇천만씩 납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사항을 가지고 민원을 넣고 싶은데 일단 주 소관부처가 과기부니깐 과기부에 넣고... 교육부는 넣어야하는지 고민되고요. 또 공공기관이니깐 감사원에도 넣을 수 있을거같기는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학교 내부에 감사팀이 있기는 한데 해결의지가 없는거같아서 외부감사 청구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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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직원노조에 운영권 주면 손대기 힘들 겁니다. 학실한 게 있다하시니 더 볼 일이겠지만요.
국민신문고는 교육부가 학교에 민원사실 알리고 답변받는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답변에 만족하시냐 메일오는데 학교의 답변을 민원인이 자세히 볼 수 없으니 대응논리 펴기가 힘듭니다
국민신문고는 교육부가 학교에 민원사실 알리고 답변받는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답변에 만족하시냐 메일오는데 학교의 답변을 민원인이 자세히 볼 수 없으니 대응논리 펴기가 힘듭니다
어... 근데 노조에게 돈을 주는게 뭐 위법이거나 그런건가요?
학교가 노조에게 운영권을 주고, 그걸 노조가 입찰 등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운영수수료를 받는건 의외로 보통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학교가 노조에게 운영권을 주고, 그걸 노조가 입찰 등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운영수수료를 받는건 의외로 보통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학교가 매점 운영권을 노조에게 줬고 노조가 그 운영권에 기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면 운영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노조에서 위탁운영업체 입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뒷돈을 받는게 있다면 그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니 "몇천만원을 받는다"는 부분이 수수료인지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학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뒷돈인지를 알아보셔야겠네요.
문제는 노조에서 위탁운영업체 입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뒷돈을 받는게 있다면 그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니 "몇천만원을 받는다"는 부분이 수수료인지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학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뒷돈인지를 알아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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