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1/14 10:58:58
Name   dolmusa
Subject   문외한의 변시 표준판례 효용성
안녕하세요.

따로 방통대 법학과도 다니고 있긴 한데,
방통대 편입 커리큘럼상 기본법들부터 바로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속성으로 법학적 소양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이라 이런저런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법전원협회에서 변시를 위한 표준판례라고 해서 주요법 판례 3400개 정도를 뽑아놨더라고요.
민법 정도나 겉핥기 식으로 했지 노동법 행정소송법 외에는 조문 공부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보는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또 읽다보니 도움은 되는거 같거든요. 그나마 알고 있는 민법을 읽고 있어서 그런가..

형법 행정법 상법등 기본법들 조문 특강 같은걸 쭉 돌리고 보는게 이해는 깊어질텐데 선후가 바뀌어도 문제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읽는 행위 자체는 평소에도 심심하면 질의회시집 소설책 읽듯이 읽는 사람이고
어디 시험에 현출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 깊은 공부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주식하는 제로스
선무당 만들기 좋은 방법이지요.. 아는척하기엔 좋음.

사실은 어떻게 출발하든 전체체계 이해까지 가면 소양에는 상관이 없고 그냥 공부효율의 문제만 남습니다.
전체체계->판례가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판례를 보면서 이 판례는 왜 이런 결론을 내렸지?
아 이 체계와 법리에 의해 그렇게 되었구나 이 체계와 법리가 이렇게 구현되는구나 하고 효율이 나오기도 하는거죠.

공부는 어떤 순서로 하든 결국 나무의 이해가 숲의 이해를 돕고 숲의 이해가 나무의 이해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업이나 시험현출이 목적이 ... 더 보기
선무당 만들기 좋은 방법이지요.. 아는척하기엔 좋음.

사실은 어떻게 출발하든 전체체계 이해까지 가면 소양에는 상관이 없고 그냥 공부효율의 문제만 남습니다.
전체체계->판례가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판례를 보면서 이 판례는 왜 이런 결론을 내렸지?
아 이 체계와 법리에 의해 그렇게 되었구나 이 체계와 법리가 이렇게 구현되는구나 하고 효율이 나오기도 하는거죠.

공부는 어떤 순서로 하든 결국 나무의 이해가 숲의 이해를 돕고 숲의 이해가 나무의 이해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업이나 시험현출이 목적이 아니라면 판례부터 시작하면 판례들 보다가
체계까지 못가고 멈출 것인데.. 그때 응용/적용력이 떨어지니 선무당이 되는 것이죠.

체계부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춰도 이후 뭔가 필요한 상황에 이 체계면 이쪽 판례를 찾아봐야겠군
하고 응용과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판례부터 시작하면 중간에 멈췄을때 해당판례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유사하지만 다른 경우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뭘 찾아봐야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체계부터 시작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장 점수따는게 목적이면 판례부터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3
dolmusa
사실 아는척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요 ㅋㅋ 그래도 거짓말하는 건 싫으니..

오늘은 일이 없으니 민총 채권 판례 쭉 읽고 당분간 물권친족각론 조문특강을 돌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넵 저도 제일 아닌 분야는 각론사례말단만 보고 아는척 하고 맙니다 ㅋㅋ 다른분야 체계를 언제잡겠어요 ㅋㅋ
억만장자
차라리 개론 수준의 교과서가 나을 것 같습니다.
표준판례 아니어도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있어서..
선정시기 이후에 쏟아진 전합체 판례도 좀 되거든요. 특히 형사법 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dolmusa
최신까지 찾아볼 깜냥은 안되는지라 ㅠㅠㅠㅠ
교과서들은 살 예정이긴 한데 일단 특강등으로 감을 좀 잡고 읽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키티호크
판례를 읽으실거면 차라리 연습책을 읽으세요. 민법연습, 형법연습...이런 거
dolmusa
흑흑 역시 무료는 안되는 것이겠지요.. 감사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076 법률민사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8 따뜻한이불 22/03/08 7275 0
13057 법률SNS나 커뮤니티에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해도 되나요? 2 아재 22/03/05 4237 0
12965 법률자동차 사고 관련 질문 4 한겨울 22/02/11 4200 0
12946 법률최저시급 적용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익명] 22/02/08 4112 0
12924 법률행정사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4 제루샤 22/02/03 4103 0
12886 법률[부동산] 전입신고가 두 군데 동시에 안되는 거였나요!! 13 오리꽥 22/01/26 10184 0
12882 법률만약 법정에서 살인예고를 날린다면? 2 Otaku 22/01/25 4645 0
12859 법률소액 민사문제 상담은 어떤 경로로 하는게 제일 합리적일까요? 8 똘빼 22/01/19 4122 0
12851 법률이 입법예고안에 왜 반대 좌표가 찍힌 것일까요? 4 알겠슘돠 22/01/17 4406 0
12826 법률문외한의 변시 표준판례 효용성 7 dolmusa 22/01/14 4456 0
12816 법률월세집 집주인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10 [익명] 22/01/12 4776 0
12801 법률과기원 관련 민원 13 [익명] 22/01/07 3982 0
12798 법률국민 신문고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4 [익명] 22/01/06 3861 0
12759 법률전화번호 불법 수집 2 cerulean 21/12/30 2908 0
12724 법률국가 공고 개찰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4 [익명] 21/12/21 3629 0
12714 법률원룸을 년세로 지불하는 경우 전입신고 여부 3 [익명] 21/12/20 5045 0
12581 법률임차인 질권? 2 [익명] 21/11/17 3923 0
12563 법률포괄임금제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10 [익명] 21/11/13 4717 0
12519 법률보상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10 우기 21/11/04 4016 0
12510 법률최근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질문 있습니다. 12 [익명] 21/11/02 3904 0
12483 법률법인설립목적의 법무사 상담비용 1시간이면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6 오리꽥 21/10/28 6962 0
12480 법률가스비 8억 낸 뒤 돌려받으면 법정이율 적용? 2 아침커피 21/10/27 8168 0
12445 법률전세계약 임대인?? 계약갱신거부관련문의드립니다 6 왼쪽의지배자 21/10/21 4084 0
12395 법률교통사고 보상 관련 1일3똥 21/10/08 3678 0
12373 법률사망 후 상속인중 1명이 정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서류등이 뭐가 있을까요 4 [익명] 21/10/03 3761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