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1/25 20:10:38 |
Name | Otaku |
Subject | 만약 법정에서 살인예고를 날린다면? |
요새 사회정세 이런걸 생각하고 하는 질문은 아니고, 글 소재나 생각할 겸 망상하다가 나온 질문입니다 정교하게 조작된 증거와 증인으로 무고를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현대판 몽테크리스토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 힘이나 사회의 힘으로도 이를 극복할 수 없게 되서 유죄와 징역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정신이 붕괴되고 복수심이 북받쳐서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경력과 인생이 이 판정으로 모조리 쓰레기가 되어버렸고, 장담컨대 내가 감옥에서 나온다면 나오는 즉시 이 조작에 관련된 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sns가 발달하고, 네트워크적으로 사람들과 묶여있고, 보호프로그램등으로 보호하기엔 우리나라는 너무나 좁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법원이나 사회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살인예고 같은 게 형량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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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살인예고라는것은 협박이고,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통은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법정에서 저런 협박을 했다면 죄질이 좋지 않아서..1년정도 실형선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
라고 적고보니 말씀하신 상황은 보복협박이라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그럼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하 제2항)
실제로 보복목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1항으로 사형/무기/10년이상입니다.
제5조의9(보복범... 더 보기
보통은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법정에서 저런 협박을 했다면 죄질이 좋지 않아서..1년정도 실형선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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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적고보니 말씀하신 상황은 보복협박이라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그럼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하 제2항)
실제로 보복목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1항으로 사형/무기/10년이상입니다.
제5조의9(보복범... 더 보기
일단 살인예고라는것은 협박이고,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통은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법정에서 저런 협박을 했다면 죄질이 좋지 않아서..1년정도 실형선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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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적고보니 말씀하신 상황은 보복협박이라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그럼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하 제2항)
실제로 보복목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1항으로 사형/무기/10년이상입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데 저런소리 생각보다 많이해서.. 법정에 피해자가 나와 있다가 고소하거나 하지 않으면
판사검사들은 왠만하면 걍 끌고나가라고 하고 말거에요. -_-; 발언을 제지하는데도 계속 하면
구류할 수도 있는데 저정도면 법정구속하는 상황일거라 굳이 그거 더하려고 안할거고
만약 법정구속되는 상태 아닌데 저런 소리를 한다라면 그건 판사가 즉석에서 법정구속시킬 수 있을겁니다.
보통은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법정에서 저런 협박을 했다면 죄질이 좋지 않아서..1년정도 실형선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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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적고보니 말씀하신 상황은 보복협박이라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그럼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하 제2항)
실제로 보복목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1항으로 사형/무기/10년이상입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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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런소리 생각보다 많이해서.. 법정에 피해자가 나와 있다가 고소하거나 하지 않으면
판사검사들은 왠만하면 걍 끌고나가라고 하고 말거에요. -_-; 발언을 제지하는데도 계속 하면
구류할 수도 있는데 저정도면 법정구속하는 상황일거라 굳이 그거 더하려고 안할거고
만약 법정구속되는 상태 아닌데 저런 소리를 한다라면 그건 판사가 즉석에서 법정구속시킬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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