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3/11 10:29:01
Name   거소
Subject   매매가보다 높은 오피스텔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오피스텔을 보러가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약 5%높은 물건입니다.
매매가의 70%가 넘는 물건은 위험하다고 하여 그냥 스킵할까 했는데요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계약 특약이랑 전세보증보험 가입보장 등을 하면 문제 없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특약사항은
1. 근저당(융자)있을 시 전액 상환 조건
2.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전액 상환조건
3. 입주(잔금)익일까지 대항력에 위배되는 사항(추가 근저당, 압류 등) 발생시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중도금 및 보증금 전액 반환
4.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금 반환
5. 계약 후 대항력 발생 전까지 임대인의 변경 등이 발생할 시 계약 파기 및 모든 비용 배상
6. 공제증서 발급

요정도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전한가 싶어서 좀 찾아보니 다 들어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거같았는데요
약간 걸리는 점이 실제 선순위대출이 있을 경우 금리인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줄경매에 넘어갔을때
보증보험 100%를 가입해도 경매에서 팔리는 돈이 낮으면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근데 그럼 보증보험이 있는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공부해봐도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물건은 전세물권으로 어떤가요?



0


Jack Bogle
역전세 오피스텔이 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거의 튕길텐데..
1
저도 그게 의아하긴합니다
월세로 하시고 목돈으로는 하나 매수하시는 건 어떨까요?
매수는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청약 이런것때문에 일단 피하자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근데 요새 분양가보면 당첨돼도 못살거같긴해요 ㅋㅋㅋㅋ
확률이 높다면 청약당첨이 젤 좋죠.
신혼부부특공은 종종 되시는 분들 있더라구요. 근데 분양물량이랑 확률을 잘 따져보시고 하세요.
되기만 한다면야 슈퍼볼이 젤 좋지만 그거에 인생을 걸 순 없으니..
깡통전세는 웬만해선 피하시는게...
Dr.Pepper
심플하게 생각해도 임대사업지 폐업 -> 매물 경매 -> 낙찰가<전세가가 되는 순간이면..
아마 보증보험 가입 안 될거에요
전세권 설정하시는 방법밖엔
Paraaaade
전세권 설정해도 물건 매가가 낮으면 방법없지않나요?
요즘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도 전세권보다 못하진 않는 듯 합니다.
매가 차이로 인해 못 돌려받는 몫은 어쩔 수 없게 되겠죠...ㅠㅠ
전세권 설정의 장점은 극단적인 경우 돈 안 돌려주면 내가 직접 경매 시켜버릴 수 있다 정도...?
Paraaaade
그건 임차권도 (계약종료시) 마찬가지긴 합니다
대항력으론 경매 전 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전세권설정으론 그냥 경매 진행시켜! 가 될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요..
Paraaaade
절차상 차이는 있긴한데... 요즘은 임차권으로 보호받는 수준도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세권에 더 조심해야하기도 하고
물론이죠ㅎㅎ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는건 아주 중요하죠
저도 매물 찾을 때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불가 매물은 거릅니다
하우두유두
저라면 차라리 역세권 월세로 가고 나머지 소득분을 최대한 모았다가 청약이나 집구매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매를 추천하는것도 수도권기준 집값의 50~60프로를 현금 보유할때나 가능한 선택이지 않을까합니다..
Paraaaade
보증보험 가입되면 괜찮을거같습니다.
고기찐빵
아파텔 아닌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전세가 90%~역전세긴 합니다 ㅠㅠ
선생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ㅜㅜ 어렵네요 집구하기
따뜻한이불
좀 위험해보입니당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용
깡통 전세 한번 당하시면 정말 힘드실테니
피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용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도
고려해보시면 그냥 피하시는게 답일거 같습니당
다니엘
매수인이 샀을때보다 시세가 올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보증보험만 되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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