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4/02 11:28:48 |
Name | 홍당무 |
Subject | 증여세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예컨대 증여세율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1천만원이 나올 텐데요 그 세금은 자녀가 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부모가 내준다고 하면 결국 그것도 증여이므로 과세당국은 추가증여인 1천만원에 다시 1백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고 그 1백만원 세금 역시 부모가 내준다고 하면 과세당국은 또다시 그 1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서 결국 무한등비급수에 의해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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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해서 10% 증여세라고 가정하면, 10억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현금으로 1억을 내면 끝납니다.
현금이 아니고, 증여받은 사람이 현금이 없어서(;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본인이 증여세 내기 곤란한 경우는 증여세 낼 현금까지 계산해서 현금과 비현금을 같이 증여하면 되겠죠. (실무에서는 소위 Gross-up 방식으로 증여세 대납액에 따른 세금까지 계산해서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를 잘 몰라서 10억 증여하면서, 증여세 1억을 증여하는 사람이 냈다. 그러면 나중에 증여세 1억 대신 낸 것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산세도 붙을 수 있죠. 이게 천만원이... 더 보기
현금이 아니고, 증여받은 사람이 현금이 없어서(;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본인이 증여세 내기 곤란한 경우는 증여세 낼 현금까지 계산해서 현금과 비현금을 같이 증여하면 되겠죠. (실무에서는 소위 Gross-up 방식으로 증여세 대납액에 따른 세금까지 계산해서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를 잘 몰라서 10억 증여하면서, 증여세 1억을 증여하는 사람이 냈다. 그러면 나중에 증여세 1억 대신 낸 것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산세도 붙을 수 있죠. 이게 천만원이... 더 보기
쉽게 생각해서 10% 증여세라고 가정하면, 10억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현금으로 1억을 내면 끝납니다.
현금이 아니고, 증여받은 사람이 현금이 없어서(;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본인이 증여세 내기 곤란한 경우는 증여세 낼 현금까지 계산해서 현금과 비현금을 같이 증여하면 되겠죠. (실무에서는 소위 Gross-up 방식으로 증여세 대납액에 따른 세금까지 계산해서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를 잘 몰라서 10억 증여하면서, 증여세 1억을 증여하는 사람이 냈다. 그러면 나중에 증여세 1억 대신 낸 것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산세도 붙을 수 있죠. 이게 천만원이라고 가정해서 이걸 또 증여하는 사람이 내면 이론적으로 반복이 되겠죠. 하지만, 보통 실수를 반복해서 일부러 손해를 보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두 번째로 낼 때는 증여받는 사람이 낼 방법을 찾겠죠.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계산해서 현금 증여를 추가로 한다든지. 실제로는 공제나 세율이나 계산이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는 세무사 등을 이용하든지, 홈텍스 로그인하면 증여세 계산기도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b/a/UTXPPBAC57.xml&w2xHome=/ui/pp/&w2xDocumentRoot=
현금이 아니고, 증여받은 사람이 현금이 없어서(;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본인이 증여세 내기 곤란한 경우는 증여세 낼 현금까지 계산해서 현금과 비현금을 같이 증여하면 되겠죠. (실무에서는 소위 Gross-up 방식으로 증여세 대납액에 따른 세금까지 계산해서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를 잘 몰라서 10억 증여하면서, 증여세 1억을 증여하는 사람이 냈다. 그러면 나중에 증여세 1억 대신 낸 것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산세도 붙을 수 있죠. 이게 천만원이라고 가정해서 이걸 또 증여하는 사람이 내면 이론적으로 반복이 되겠죠. 하지만, 보통 실수를 반복해서 일부러 손해를 보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두 번째로 낼 때는 증여받는 사람이 낼 방법을 찾겠죠.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계산해서 현금 증여를 추가로 한다든지. 실제로는 공제나 세율이나 계산이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는 세무사 등을 이용하든지, 홈텍스 로그인하면 증여세 계산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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