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4/02 11:28:48
Name   홍당무
Subject   증여세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예컨대 증여세율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1천만원이 나올 텐데요

그 세금은 자녀가 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부모가 내준다고 하면 결국 그것도 증여이므로 과세당국은 추가증여인 1천만원에 다시 1백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고

그 1백만원 세금 역시 부모가 내준다고 하면 과세당국은 또다시 그 1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서 결국 무한등비급수에 의해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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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사과
어제 저녁에 옆동네에도 질문하셨고 많은 분들이 대답해주셨는데 여기도 질문하셨네요 ㅎㅎ
홍당무
질문 취지를 이해하고 답변을 해주는 분이 없어서요..
매뉴물있뉴
1억을 받았으니 그돈으로 천만원어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9000만원만 꿀꺽하면 되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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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당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 자료에도 추가과세액을 재차 부모가 대납할 경우의 과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원칙대로라면 추가과세액을 재차 부모가 대납하는 것 역시 증여이므로 다시 과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10% 증여세라고 가정하면, 10억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현금으로 1억을 내면 끝납니다.

현금이 아니고, 증여받은 사람이 현금이 없어서(;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본인이 증여세 내기 곤란한 경우는 증여세 낼 현금까지 계산해서 현금과 비현금을 같이 증여하면 되겠죠. (실무에서는 소위 Gross-up 방식으로 증여세 대납액에 따른 세금까지 계산해서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를 잘 몰라서 10억 증여하면서, 증여세 1억을 증여하는 사람이 냈다. 그러면 나중에 증여세 1억 대신 낸 것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산세도 붙을 수 있죠. 이게 천만원이... 더 보기
쉽게 생각해서 10% 증여세라고 가정하면, 10억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현금으로 1억을 내면 끝납니다.

현금이 아니고, 증여받은 사람이 현금이 없어서(;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본인이 증여세 내기 곤란한 경우는 증여세 낼 현금까지 계산해서 현금과 비현금을 같이 증여하면 되겠죠. (실무에서는 소위 Gross-up 방식으로 증여세 대납액에 따른 세금까지 계산해서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를 잘 몰라서 10억 증여하면서, 증여세 1억을 증여하는 사람이 냈다. 그러면 나중에 증여세 1억 대신 낸 것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산세도 붙을 수 있죠. 이게 천만원이라고 가정해서 이걸 또 증여하는 사람이 내면 이론적으로 반복이 되겠죠. 하지만, 보통 실수를 반복해서 일부러 손해를 보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두 번째로 낼 때는 증여받는 사람이 낼 방법을 찾겠죠.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계산해서 현금 증여를 추가로 한다든지. 실제로는 공제나 세율이나 계산이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는 세무사 등을 이용하든지, 홈텍스 로그인하면 증여세 계산기도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b/a/UTXPPBAC57.xml&w2xHome=/ui/pp/&w2xDocumentRoot=
3
주식못하는옴닉
이거 관련해서 어디더라...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너무 민원이 많아서 2번까지 납부하면 된 걸로 치겠다 해서 엄청 논란됐던 기억이...
홍당무
@@ 감사합니다..!
Paraaaade
원칙적으로는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근데 받는사람도 아주 거지는 아니고, 돈이 작아지는 시점에서는 추적도 힘드니 무한급수가 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홍당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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