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6/28 14:03:33
Name   [익명]
Subject   집 이사를 하려는데 전세가 안 나갈거 같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재산 상황이 드러나서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 올해 2월에 전세 연장권을 사용하여 전세를 연장했습니다.
이미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있고, 별 일 없으면 7월에서 8월사이에 입주할거라 얘기했고, 공사 상황 상 운 나쁘면 10월달까지도 끌 수 있지만 왠만해선 8월 내에 입주할거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사 전까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날을 전세 만료 일로 하구요.

2. 8월 말에 입주하기로 신규 아파트의 이사 예약을 했고, 오늘 그 날 이사를 한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어요.

3.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이 왔네요. 요새 신규 전세가 진짜 안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 날짜를 미루면 안되겠냐고 연락이 다시 와서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

아파트 이사 날짜는 8/31이 데드라인이고 그 뒤 입주는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미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은
(1) 전세 만료에 대한 것은 통보하기만 하면 될까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면 될지.. 어쨌든 우리 사항이 그러하니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기는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면 될지

(2) 이 상황에서의 다행은 당장 전세금을 받지 않아도 새 아파트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네요.
최악의 상황에서 이사를 모두 진행하고 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사날 이후 실제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그 기간동안의 이자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부동산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실명으로 쓰셔도 재산상황은 알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건 패스.
2월에 연장권이라는 게 갱신권을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재계약을 하셨다는 건가요?
재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집주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준 의무는 없지 않나 싶은데
그건 어차피 답이 없으니 아니라 치고 생각하면
보통은 전세를 구해야 돈을 받게 되는데
일단 입주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돈이 급하진 않으시고
소송하시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만큼 법정이자를 받으실 순 있을걸요
다만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했다는 증거가 문자나 카톡이 있어야 할 거에요... 더 보기
실명으로 쓰셔도 재산상황은 알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건 패스.
2월에 연장권이라는 게 갱신권을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재계약을 하셨다는 건가요?
재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집주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준 의무는 없지 않나 싶은데
그건 어차피 답이 없으니 아니라 치고 생각하면
보통은 전세를 구해야 돈을 받게 되는데
일단 입주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돈이 급하진 않으시고
소송하시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만큼 법정이자를 받으실 순 있을걸요
다만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했다는 증거가 문자나 카톡이 있어야 할 거에요.
아 근데 여기 법에 빠삭한 분들 많은데 왜 내가 이걸 쓰고 있지.
그것은 선생님이 멋진분이시기때문입니다. 저도 잘 배워갑니다
1
집에 가는 제로스
중요한 부분은 설명이 되어있지만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 이야기는 주고받으신 것 같습니다만 계약종료를 바라는 시기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셨음이
확인되셔야 합니다. 문자등 입증가능한 자료로 보내신게 있다면 괜찮습니다만 기왕이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추가로 보내두십시오. 이때 지금 보내는 내용증명으로 처음 해지통보를 하는게 아니라 종전에 언제
문자/전화 등으로 통보했다고 분명히 해두십시오. 만약 종전 통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번에
보내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했다고 분명한 증빙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더 보기
중요한 부분은 설명이 되어있지만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 이야기는 주고받으신 것 같습니다만 계약종료를 바라는 시기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셨음이
확인되셔야 합니다. 문자등 입증가능한 자료로 보내신게 있다면 괜찮습니다만 기왕이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추가로 보내두십시오. 이때 지금 보내는 내용증명으로 처음 해지통보를 하는게 아니라 종전에 언제
문자/전화 등으로 통보했다고 분명히 해두십시오. 만약 종전 통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번에
보내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했다고 분명한 증빙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계약종료 이후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고 건물을 집주인에게 인도해주시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거를 안하시면 이자 못받으심.
이때 그냥 퇴거해버리시면 이자는 받을 수 있어도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이사나가시기 전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쳐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자청구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만 이쪽이 빡빡하게 하면
저쪽도 빡빡하게 나오기 마련이라 (건물이 손상되었네 곰팡이가 폈네 수선비를 빼네 등등)
이자부분에서는 시일이 아주 길지 않으면 어느정도 원만하게 처리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2
메존일각
전세보증보험을 드셨다면, 먼저 공사 측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후 공사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입금일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랑은 아무 관련도 없는 얘기지만요.
https://redtea.kr/qna/7026

전 계약 만료된 이후 석달정도 지나도록 보증금 반환이 없었고,
보증금 당장 못 돌려주면 이자라도 매달 납입해라, 그렇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하겠다 했더니
이자 한번 주고, 두번째 주기 전에 보증금 돌려 주더군요.
Folcwine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전세를 갱신한 상황인데 아직도 전세가 안 나갔다는 것은 집을 비싸게 혹은 정가에 내놓은 것 같네요. 집주인이 꼭 전세금을 제때 돌려줘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동산에 좀 더 낮게 매물을 올려뒀겠죠. 이건 네이버 부동산에 찾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하게 나가거나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안그래도 금리 인상기인데 집이 나가는걸 몇달 기다려야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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