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7/09 11:51:00
Name   [익명]
Subject   전세 계약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익명으로 작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곧 신혼부부가 될 예비 신랑입니다. 올해 8월부터 신혼으로 살 집을 전세 계약할 예정인데요.
신부는 8월에 새집으로 먼저 들어갈 예정인데, 저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아 올해 말 즈음(11월~12월 정도)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계약할 전세집을 제 명의로 계약하게 되면 8월부터 약 3~4개월 정도는 제 명의의 전세계약이 2개가 되는데 혹시 문제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확정일자 혹은 전세보증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던가...)

제 명의로 했을 때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반대로 신부 명의로 계약했을 때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전세 계약금 지분의 대부분은 제 돈이 되는데(약 90%), 신부 명의로 계약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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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 Inside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복비를 주더라도 먼저 나오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전세 계약이 두건이라고 해서 딱히 문제가 생길것은 없어보이지만, 굳이 집을 두개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글쓴이]
현재 집의 계약만료는 내년이라 어차피 복비는 내야합니다.(깜박하고 이 얘기를 쓰질 않았네요...)
올해 말에 나가는 것으로 집주인과 이미 합의를 했네요...
전입신고가 안되죠. 2군데 복수 주민등록이 불가하니...

전입신고하시려면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새 전세집엔 예신분이 전입신고 하시면 되긴 합니다.

다만 요즘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는 추세인데, 혼인신고 계획이 언제신지 모르겠네요.

예신분 명의로 하면 다른 문제는 없는데, (혼인신고는 안한다면) 증여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구요. 이거야 국세청에서 문제삼지않고 추후에 결혼하실거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1
[글쓴이]
혼인신고 계획도 8월이었네요.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다면 새 전세 계약을 이번 달에 신부 명의로 하여도 8월에 계획대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증여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Paraaaade
'원칙적' 으로는 문제가 될거고,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안생길 가능성이 높으나 제가 인터넷에서 문제없다 있다 한들 의미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1
호로종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배우자의 전입신고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8월 전세집에 배우자분만 전입신고 하셔도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시중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은행과 상담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은행 담당자도 캐바캐라 최대한 근거를 준비해놓고 상담하시는걸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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