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7/25 09:20:20 |
Name | [익명] |
Subject | 부모 자식간 전세계약에 관하여 |
개인사가 담긴지라 익명으로 작성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상대방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내어 주신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해당 주택의 현재 전세 시세는 3억 ~ 4억으로 보이는데, 제안 주신 가격은 1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하게 되는데, 증여세 등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2.해당 계약을 근거로 전세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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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입니다.
2. 부모-자녀간 전세계약은 대출이 안됩니다. 그런데 장인-사위, 시부-며느리는 전세대출이 나오는걸로 압니다.
3억으로 전세계약서를 정식 작성하고 1억은 드리고 2억은 대출계약서를 4.6%로 작성하면 증여세 없이 무이자대출가능합니다.
2. 부모-자녀간 전세계약은 대출이 안됩니다. 그런데 장인-사위, 시부-며느리는 전세대출이 나오는걸로 압니다.
3억으로 전세계약서를 정식 작성하고 1억은 드리고 2억은 대출계약서를 4.6%로 작성하면 증여세 없이 무이자대출가능합니다.
http://newslabit.hankyung.com/article/2017040559391
여기에 1번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입니다.
+) 그리고 처가쪽 어르신들이 급전 1억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기보다 월세계약을 하고 돈을 드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1번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입니다.
+) 그리고 처가쪽 어르신들이 급전 1억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기보다 월세계약을 하고 돈을 드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 참고하여 저도 서치를 좀 해봤는데, 13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을 넘지 않아 비과세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참고한 문서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3980#home)
2번 대출이 나오는지는 은행에 문의해보아야 할 거 같고 1번 증여세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법에서는 보증금만 주고 받아도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임대]로 취급합니다. 뭐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넣으면 이자소득이라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같이 1억에 보증금을 하면 저가유상임대로 취급되어 1년마다 증여이익을 계산하게 되고 시가의 70%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겁니다. 현재 계산에 적용되는 금리가 1.2%인가로 낮은 편이어서 전세시가 4억을 1억에 한다고 ... 더 보기
세법에서는 보증금만 주고 받아도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임대]로 취급합니다. 뭐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넣으면 이자소득이라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같이 1억에 보증금을 하면 저가유상임대로 취급되어 1년마다 증여이익을 계산하게 되고 시가의 70%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겁니다. 현재 계산에 적용되는 금리가 1.2%인가로 낮은 편이어서 전세시가 4억을 1억에 한다고 ... 더 보기
2번 대출이 나오는지는 은행에 문의해보아야 할 거 같고 1번 증여세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법에서는 보증금만 주고 받아도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임대]로 취급합니다. 뭐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넣으면 이자소득이라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같이 1억에 보증금을 하면 저가유상임대로 취급되어 1년마다 증여이익을 계산하게 되고 시가의 70%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겁니다. 현재 계산에 적용되는 금리가 1.2%인가로 낮은 편이어서 전세시가 4억을 1억에 한다고 하더라도 3억에 대한 년 이자 360만원 정도의 이익을 계산하면 되고 증여세가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년 36만원이라 이걸로 문제 될 일은 크게 없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시가 13억 이하면 서치한 결과와 같이 그냥 [무상임대]가 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른 주택임대가 2채 이상 있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주택임대소득이 다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늘게 됩니다. 아닌 경우라면 상관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보증금만 주고 받아도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임대]로 취급합니다. 뭐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넣으면 이자소득이라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같이 1억에 보증금을 하면 저가유상임대로 취급되어 1년마다 증여이익을 계산하게 되고 시가의 70%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겁니다. 현재 계산에 적용되는 금리가 1.2%인가로 낮은 편이어서 전세시가 4억을 1억에 한다고 하더라도 3억에 대한 년 이자 360만원 정도의 이익을 계산하면 되고 증여세가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년 36만원이라 이걸로 문제 될 일은 크게 없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시가 13억 이하면 서치한 결과와 같이 그냥 [무상임대]가 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른 주택임대가 2채 이상 있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주택임대소득이 다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늘게 됩니다. 아닌 경우라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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