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08/08 14:55:06 |
Name | 헬리제의우울 |
Subject | 공공입찰 서류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 |
제가 잘못한 일이라 익명으로 질문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관급공사 1순위 낙찰되고 금요일까지 적격서류 제출을 요하여 목요일에 서류제출하였는데 실수로 필요서류 1종이 누락되었습니다 공문표지의 첨부목록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서 서류중 누락된 것이 있어서 감점되어 합격이 어렵다 통보받았습니다 그동안 타 기관이나 타지역본부에서 적격심사업무를 볼때 실수로 빠진게 있으면 추가제출을 요청하여 제출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 사업소는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목록에 있는데 서류를 누락한 것은 보완요청이 되지만 목록에도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조달청 질의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하는데 대법원판례 가 다르게 나온게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는 방법을 잘 몰라서 홈페이지와 검색방법 등을 문의드립니다 법무사 변호사 등 관련내용을 알고계신분께서 조언 주신다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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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더 보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더 보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https://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1802
위 제2항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이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법령,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에서 "통합검색"으로 설정하셔서 검색하시는 것이 편하고, 대법원 판례는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여기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 찾아보니 딱히 쓸만한 것이 나오지 않네요. ㅠㅠ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https://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1802
위 제2항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이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법령,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에서 "통합검색"으로 설정하셔서 검색하시는 것이 편하고, 대법원 판례는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여기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 찾아보니 딱히 쓸만한 것이 나오지 않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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