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8/12 11:40:35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세입자가 먼저 집을 빼는 경우 대처방안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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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나 남아있는데 그 사이 집이 안 나갈까요? 가격 조정하면 나가겠죠..
[글쓴이]
문제는 현재집이 한달뒤 나가는 거라 그 보증금이 문제에요
어.. 음 한달이면 오늘 전세계약을 하시더라도 보증금을 한 달 뒤에 내주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돈을 못내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증보험에 연락해서 알아보셔야하고..
그게 문제가 커지겠다 싶으면
은행가서 전세 퇴거대출이든, 본인 전세 담보 대출이든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의 집주인들은 새로 전세 구할 때까지 뭉개긴 하고,
아마 보증보험쪽에서 이자를 받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저도 겪어본 일은 아니라서..
주식못하는옴닉
머출이 가장 안전합니다
뭉갠다라는 선택지가 나오는게 조금 놀랍군요. 저는 월세 살고 말지 전세는 죽어도 안 살 듯
2
[글쓴이]
세입자는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받아서 나가고

저희는 그 공실 기간동안 이자를 내던 뭘 하던 법률적인 다툼을 감당한다는게 뭐가 놀라운가요?
약속, 규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가치관 차이로 보입니다.

글 쓰신 분은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할 상황이 될까봐 문의 글 올리신건데,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선택지 중에서 계약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보증금 상환하는 방법은 딱 맞는 세입자를 구해서 돌려막기 or 은행 대출 받기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은 포기하고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 포함해서 이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치관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의 이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상황... 더 보기
약속, 규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가치관 차이로 보입니다.

글 쓰신 분은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할 상황이 될까봐 문의 글 올리신건데,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선택지 중에서 계약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보증금 상환하는 방법은 딱 맞는 세입자를 구해서 돌려막기 or 은행 대출 받기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은 포기하고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 포함해서 이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치관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의 이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살고있는 집 전세 만기까지 기다리는게 아니라 세입자 나가는날 이사나가면 바로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거주중인 집 주인에게 문의를 해 본다거나.
극단적이지만, 소지하고 계신 주택을 팔아서 보증금을 상환하는 것도 호가를 많이 낮추면 가능은 할 거 같습니다.
한달뒤 퇴거하는 전세 끼고 급매하는거면 평범하게 계약해서 중도금, 잔금 치르는 것 보다 더 빨리 등기가 나올거라 가격 을 충분히 낮추면 매매 가능성도 있을텐데요.
그런데 계획에 없던 이사나, 손해보고 집 팔기 같은 건 고려 대상에 없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률적인 다툼을 감당하는 걸 고려하고 계시네요.

자동차 운전으로 비교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걸리려 고지서 나오면 벌금 내면 되는거고 필요하면 신호나 버스전용차선 무시하고 과속도 할 수 있다.' 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다른 사람 중에서는 운전하다 급똥 마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니기는 좀 불편해도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 갈 수 있게 지하철 타고 다녀야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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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길게 적은 건 Alynna 님께서 왜 놀라워 하실지 제가 임의로 짐작해서 적은 거고,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했으니 공실 기간동안 법적인 다툼도 감수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저도 참 놀랍네요.

보증보험은 글 쓰신 임대인과 전혀 관계 없이 세입자가 가입한 거 아닌가요? 혹시 보험료를 세입자와 함께 부담하셨는지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전세자금 퇴거 대출에 대해서 조건이 되는지 검색을 해 보시거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셨는지요?

저는 계약 만기되고 퇴거했는데도 보증금... 더 보기
위에 길게 적은 건 Alynna 님께서 왜 놀라워 하실지 제가 임의로 짐작해서 적은 거고,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했으니 공실 기간동안 법적인 다툼도 감수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저도 참 놀랍네요.

보증보험은 글 쓰신 임대인과 전혀 관계 없이 세입자가 가입한 거 아닌가요? 혹시 보험료를 세입자와 함께 부담하셨는지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전세자금 퇴거 대출에 대해서 조건이 되는지 검색을 해 보시거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셨는지요?

저는 계약 만기되고 퇴거했는데도 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 때문에 고생해 본 입장이고 글 쓰신분께서 어떤 사고 과정과 가치 판단을 하셨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보증금 돌려주는걸 포기하고 법률적인 다툼을 감당하겠다고 마음 먹으셨는지 매우 신비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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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린줄은 알아서 익명질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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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미드
글쓰신 분이 부끄러운 줄을 정확히는 모르고 대충 아시는 듯 하여 안타깝네요. 임차인한테는 보증금이 전 재산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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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긴수염고래
보증보험청구가 계약 만료 한달 후 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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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
현 세입자가 나가기로 확정한 세달쯤 전부터 차기 전세금을 낮춰서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는 없었을까요?
그동안 뭐하다 이제와서 "한달남았으니 다음 세입자는 못구한다"고 단정짓고
1번이던 2번이던 현재 세입자에게 돈은 못돌려줘서 세입자에게 피해주는걸 기본전제로 하고
(여기서 세입자가 보험을 들었던 안들었던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님이 보험료를 내주시기라도 하셨으면 모를까. 또한 보험을 들었더라도 돈이 바로 나오는것도아니고요)
본인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묻고 계시니, 여기분들의 답변에 날이 서 있을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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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e o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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