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9/15 14:11:26
Name   wijae
Subject   법조넷에 도로교통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통공학에 관심이 있어 회전교차로에 대해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예상을 벗어난 판례를 보아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회전 1차로에서 진출 1차로로 진출하는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통행해야 회전교차로 1차로 차량의 진출이 용이해져 회전교차로의 포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해당 방법으로 운행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1차로에서 진출하려면 회전 2차로로 차선 변경한 뒤 진출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판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7나47290)

하지만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유발되고, 1차로에 차량이 진출하지 못해 회전교차로가 멈추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출 1차로가 사용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회전교차로에서 그려진 차선을 일반적인 차선과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온거 같은데, 맞는 해석일까요?

2. 만약 해당 경우와 같이 경찰청이 잘못된 통행방식을 홍보하여 사고가 유발될 경우 경찰청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3. 해당 통행방식을 개정하기 원한다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할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wijae님의 최근 게시물


회전 1차로에서 회전 2차로로 변경시 시야 확보 안돼서 위험한 것보다
회전 1차로에서 바로 진출 1차로로 나가면서 회전 2차로 주행 차량과 사고날 위험이 더 크지 않을까요?
후행하는 회전 2차로 차량이 회전 1차로 차량의 진출/방향지시등을 쉽게 볼 수 있어 진출차량에 우선권을 두고 서행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측으로 휘어진 곡선로에서 우측으로 차선변경시 후방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각지대가 넓어 더 위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에 우리나라에 회전교차로 도입이 적극적으로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회전교차로도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2017년 판결이면 현재의 설계지침이 적용되지 않은 현재와 다른 형태의 초기형이 아닐까 싶슴셌슴하네요. 지금은 설계지침이나 통행방식(도로교통법) 등도 바뀐 것으로 압니다.
신설된 도로교통법 25조의2를 보아도 기존 규칙들을 명문화 하는 선에 그치는거 같습니다.

그나마 후행차량의 선행차량 신호시 진행방해 금지조항이 생긴거에 감사해야 할까요...
1
새 설계지침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차선을 진출방향으로 그어버리는... 해결법을 택한거 같네요
1
https://youtu.be/vOh2plH8PLk
16952회. 저희 어머니의 사고!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다

이게 질문하신 상황이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조항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는 않나봅니다.
현재로써는 서로 조심해야겠네요.
1
국토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차로 회전교차로는 만드면서 법안 정비도 안 되어 있고 통행법 안내도 명확하지 않고 설계지침만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외국 사례를 들여 온 것이 아닌가 싶네요. 1차로 진입→1차로 회전→1차로 진출이 합리적이지만, 국내 법 현실 상 정부에서 법령 정비하고 과실비율 정상 산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겠군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129 법률원룸(주거용오피스텔) 1년살고 연장할 때, 월세인상 질문입니다. 5 오리꽥 22/11/13 4743 0
14115 법률주식 관련 뻘질문 7 CheesyCheese 22/11/10 3419 0
14080 법률민사소송)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 8 [익명] 22/10/31 4666 0
14063 법률8촌 이내 친족 결혼의 헌법재판소 판례 관련 질문 6 Cascade 22/10/27 3821 0
14015 법률부모님 집 담보대출 시 형제 동의를 받는 경우 2 [익명] 22/10/18 3889 0
13999 법률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4 Picard 22/10/14 3897 0
13957 법률개인간의 거래에서 환불문제는 어떡해야 하나요? 7 시간아달려라 22/10/06 3624 0
13934 법률해외 가격비교사이트 항공권 예약확정 무응답시 대처 5 공룡대탐험 22/09/30 3599 0
13929 법률공문 양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4 물사조 22/09/29 4219 0
13906 법률22년들어 우후죽순 '법조인' 관련 드라마가 쏟아지는 이유??? 9 Groot 22/09/24 3642 0
13877 법률법조넷에 도로교통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7 wijae 22/09/15 3524 0
13872 법률변제공탁금 고지서가 왔읍니다. 공탁금 일괄수령 방법 1 DogSound-_-* 22/09/14 3711 0
13865 법률소제기 후에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한가요? 시간아달려라 22/09/13 2937 0
13858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CrankyBubble52 22/09/12 3166 0
13852 법률추석 아르바이트중에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익명] 22/09/10 3718 0
13841 법률자연재해중 출퇴근길 산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1 Picard 22/09/06 3715 0
13831 법률1982년 있었던 장영자 사기사건 질문입니다. 7 여우아빠 22/09/04 3818 0
13814 법률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도 죄가 되나요? 2 Picard 22/08/31 3638 0
13794 법률캣직원 징계 가능할까요? 6 [익명] 22/08/26 3898 0
13762 법률가상적인 상속 문제 질문입니다. 9 물사조 22/08/17 3624 0
13725 법률공공입찰 서류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 7 헬리제의우울 22/08/08 3946 0
13711 법률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6 [익명] 22/08/04 3773 0
13701 법률아파트 분양 시 법무법인은 어떻게 수익을 얻나요? 3 아재 22/07/31 6325 0
13668 법률차량용 흡착식 1/4" 마운트 구매 링크 주세요 2 서당개 22/07/24 3710 0
13644 법률법알못 질문입니다 (응급의료법) 3 albendazole 22/07/18 246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