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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0/27 17:19:39 |
Name | ![]() |
Subject | 8촌 이내 친족 결혼의 헌법재판소 판례 관련 질문 |
https://youtu.be/FcFVZrOM-Ds 헌재 "8촌 이내 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혼인금지는 합헌" / YTN 8촌 이내의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데 8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건 합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금지인데, 하다가 뽀록나면 그건 봐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어떠한 행위가 금지됐다먼, 그 행위를 해서 한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비슷한 예가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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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석하기로는... 아마 8촌이나 6촌간의 결혼은 상호 미인지 상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추후에 서로간의 사이가 8촌간이라는게 밝혀졌다고 해서 그 혼인을 아예 무효화시키는건 너무나 가혹한 결과이고, 겨우 8촌이라는게 혼인을 무효화하고 가족관계를 깨버릴정도로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해됩니다.
다만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 (즉 결혼 금지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은 당장 헌재가 개입해서 없애버려야 할 정도로 급한 사항은 아니고, 입법부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게 올바르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 (즉 결혼 금지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은 당장 헌재가 개입해서 없애버려야 할 정도로 급한 사항은 아니고, 입법부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게 올바르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뭔가를 금지하는것과 일어난 금지행위를 되돌리는 것은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불법원인급여같은 경우가 있는데, 도박빚은 갚지않아도 되지만 갚은 도박빚을 되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첩에게 첩계약으로 약속한 부동산은 안줘도 되지만 준 부동산을 돌려받을수는 없는 것..
이게 찾아보니 아직 816조, 그러니까 혼인취소(!=이혼)사유에는 아직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고쳐야 할거 같긴 한데.. 가족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완벽히 사라진건 아니라 또 없애긴 뭣한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런 사유로 혼인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굉장히 인정이 어렵다고 하는 다른 혼인취소 사유와 비교할 때 타당한거 같지도 않고 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 더 보기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 더 보기
이게 찾아보니 아직 816조, 그러니까 혼인취소(!=이혼)사유에는 아직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고쳐야 할거 같긴 한데.. 가족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완벽히 사라진건 아니라 또 없애긴 뭣한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런 사유로 혼인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굉장히 인정이 어렵다고 하는 다른 혼인취소 사유와 비교할 때 타당한거 같지도 않고 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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