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2/11/13 14:01:01 |
Name | 오리꽥 |
Subject | 원룸(주거용오피스텔) 1년살고 연장할 때, 월세인상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원룸)에 2022년 03월부터 살고 있는데 얼마전 집주인분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갱신할거면 월세를 5만원 올린다고요. 보증금 3천에 월세 45만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임대차3법에 의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까지는 보장이 된다. 그러므로 첫 계약 후 2년까지는 월세를 인상할 수 없다. 최단기간의 제한으로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제4조 제 1항)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저 말이 맞다면 갱신을 해도 월세는 올리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요? 동일한 금액으로 1년 더 살고 그 후에 5%내에서 인상을 하면 되는건가요? 어려운 사정 상 1년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아서 그대로 계속 있고 싶은 상황입니다....ㅎ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리꽥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