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11/14 19:07:08
Name   [익명]
Subject   퇴사 예정인 직장에 퇴사후에
익명을 걸긴 했지만 추후 삭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개인사가 많이 포함된 글이라 익명을 걸고, 시간이 흐른 뒤엔 삭제가 가능하다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파트타임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향후 가고자하는 진로와는 일절 관계가 없는 업종, 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는 아마 지금 회사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설명을 대략 하자면..
현재 회사 팀원들과 서로 오해가 많이 쌓인 경우입니다.
팀원들 모두 저에 대해 업무적인 면에서 불만을 많이 표한다고 오늘 팀장과의 면담에서 전해들었습니다.
업무근태가 불성실해보인다거나, 업무를 안하고 노는거같다거나..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오해로 인해 억울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의 나태함이나 능력부족보다는
오히려 업무분장과 시스템, 책임과 권한의 차이 등등의 요소들도 제가 놀고먹는거같다는 인식을 주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인것같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제가 팀 내에서 직책으로나 직위로나 가장 최하위이면서도
정작 윗직급의 팀원들과 겹치는 업무가 거의 없어 팀원들의 오해를 풀고 설득하는게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 할때부터 연말까지 일하기로 했던터라, 어차피 한달후면 관두고 얼굴 안볼 사이인데 굳이 푸닥거리 해야하나 싶고..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있고 팀원들 또한 어차피 나갈사람이라 생각하니 굳이 커뮤니케이션을 안하려하고 뒷담화만 해대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이 끝나고 근무종료일 이후
팀장, 그리고 저희 팀과 관련한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제가 일하면서 생각한 현 조직구조의 불합리한 점이라던지, 제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 팀원 간 오해가 쌓일 만한 부분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을 적어서
메일로 보내도 될 지 궁금합니다.
일 외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겪은 적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을거고요..


사회초년생인 만큼 따끔한 지적이나 조언 모두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신상이 드러날까봐 상황을 자세히 적진 못했지만, 상황에 대해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드릴 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소상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집에 가는 제로스
메일 쓰셔도 되는데 그런 관계라면 별로 눈여겨보진 않을겁니다..
3
[글쓴이]
그렇다면 이건 좀 나쁜 마음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인사 담당자에게만 메일을 보내는건 어떤가요?

기존의 회사 조직문화를 바꿔보고자
새로운 형태의 조직구조로 만들어진 태스크포스 형 팀인데..
제가 봤을땐 팀을 만든 취지에 전혀 부합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본 시각을 팀 외부인에게 메일로 전한다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냥 헛된 망상일까요?
Thy킹덤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후련해진다면 하셔도 돠겠으나 그것 말고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글쓴이]
결국 그 후련함이 얼마정도냐..가 관건이겠네요. 솔직히 그런 메일 보냈다고 해서 제 신상, 또는 법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는가도 관건이겠네요. 불이익받을게 별로 없다면 그냥 보내는게 나을거같기도..
Beer Inside
솔직히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기분은 좋아질 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들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6
[글쓴이]
사실 그 사람들을 바꾸려하는 목적보단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목적이 크긴 합니다 ㅎ 그사람들에게 깊게 정들정도로 길게 일했던 것도 아니고, 애사심 생길정도로 길게 계약했던 것도 아니라서요..
오해가 쌓인만큼 꽝하고 부딪히고 끝내면 안됩니다.
다른 직종에 가서 볼일이 없다 치더라도 끝맺음 만큼은 좋게 하고 가세요

정 푸념을 하시고 싶으시면
잡플래닛에 시원하게 적어놓고 가면 됩니다 ㅎ
5
[글쓴이]
블라인드 기업리뷰에 적당히 필터링해서 올려도 될려나요.. 팀원들 블라인드는 눈팅하는거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필터링의 선을 어느정도까지 해야할지도 좀 고민되네요. 눈치빠른 사람이 읽으면 아 얘가 적었구나 아 그 팀 이야기구나 하고 알아차릴만큼 티나게 해도 될런지..
두루뭉실하게해서 올리면 되기는하는데
있는사람들은 대충 누가 썼는지 감이 오죠 ㅎㅎ

퇴사직후에 올리지 마시고
퇴사하고 6개월 ~ 1년뒤에 올리세요 ㅎ 본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ㅋㅋ
1
[글쓴이]
블라인드 시스템을 잘 몰라서.. 퇴사 이후 그정도의 시간이 흘러도 회사 라운지에 글을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그리고 블라인드를 탈퇴해도 쓴 글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하고..
정중아
기업 인사 담당자가 얼마나 부지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자한테 들어보니 주기적으로 이 인원들은 퇴사했으니 제외시켜달라고 블라인드에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탈퇴해도 쓴글은 남아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맘이 편해진다면 못 할 일도 아닙니다.
9
[글쓴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배워보자
목적이 무언가가 중요하지 싶네요.
그들에게 '아... 사실 오해가 있었구나. 우리가 잘 못 알고 있었네...' 라는 인식의 전환을 해 주고 싶으신 거라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직에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싶고 그로인해 마음이 좀 더 편해진다면 하셔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향 후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요
[글쓴이]
어차피 안 볼 사이라 인식의 전환이 뭐가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또 마음 한 켠에서는 나 쫌 억울하니까 메일 읽고 인식을 바꿔줬음 좋겠다 하는 기분이 있다는걸 배워보자님 댓글 읽고 알아차렸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해요.
서당개
일 잘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말하면 충언이지만
아니라면 불만이니까요
2
저희 회사 작년에 뽑았던 채용전환형 인턴들중 정규직 전환 안된 사람들중 한명이 CEO 와 인사팀장 등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인턴이라고 아무것도 안시키고 자리만 지켰다. 일을 했어야 내가 평가를 받을 기회라도 있는거 아니냐” 라고 메일 썼는데 아무도 신경 안썼습니다.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모를까 그런게 아니라면..
1
굳이.....?
마음 편해지시는건 일단 그만두고 시간이 지나는게 약이지 그걸 쓰신다고 해서 딱히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퇴사 한 5번정도 해봤고 글쓰신 분 수준보다 더 별의별짓 다 당해보고 저도 메일을 쓴다든가, 뒷담을 깐다든가 퇴사 후 건의를 한다든가 해봤는데 지나고 나면 그닥 별 감흥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익명을 빌어 여쭤보시는 것은 저와 비슷한 소심한 성격이신 듯 한데, 그런 메일을 쓰신 시점으로부터 망각게이지가 리셋되고 오히려 더 오래 안좋은 기억이 남으시게 돨 것같네요..
2
[글쓴이]
그렇군요. 공감이 많이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글은 본인이 남아 있을 때 써야합니다. 나간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의미가 좋다한들 다시 만나서 건설적인 대화를 할 방법과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리에 남아있을 때 노력해야합니다.
음... 추천은 안드리구요, 윗분들 말씀처럼 1년쯤뒤에 블라에 쓰시는게 좋을 거 같고, IT 계열 기업이면 퇴사 시점에서 메일을 락걸겁니다. 제 경우도 퇴사 하고 2시간인가 있다가 메일 백업 깜빡한거 생각나서 접속하니 사내 메일이 잠겼더군요.
1
Dr.PepperZero
보통 퇴직 시 인사팀과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말 할 기회가 있을텐데..
파트타이머라 그런게 없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771 법률기타 소득 50만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4 [익명] 23/05/03 3441 0
14708 법률친구 동생이 간호조무사인데요 4 아서 모건 23/04/17 2871 0
14701 법률차량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수리비 청구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14 똘빼 23/04/14 4103 0
14630 법률상속분할 협의서 작성시 상속인 1인의 연락두절 2 tannenbaum 23/03/28 2788 0
14612 법률- 12 시간아달려라 23/03/23 2956 0
14588 법률원청-하청-재하청 관계에서 지시/보고 2 [익명] 23/03/16 2648 0
14564 법률토지 증여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2 주글래사귈래 23/03/09 2892 0
14558 법률연봉협상시 싸인 안하면 짤리나요 11 [익명] 23/03/07 4826 0
14535 법률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4 먹이 23/02/28 1924 0
14534 법률가압류 압류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9 [익명] 23/02/28 3093 0
14482 법률자동차사고 질문입니다 8 아비치 23/02/13 2907 0
14466 법률폭력 신고 의무 관련 5 먹이 23/02/09 3100 0
14442 법률해외체류자 국내주소 변경건 4 오디너리안 23/02/03 3072 0
14439 법률중학생(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5 아파 23/02/03 3203 0
14418 법률주담대 + 출생 및 혼인신고 관련 문의. 7 [익명] 23/01/29 3520 0
14358 법률소송 사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스압) 2 [익명] 23/01/11 2790 0
14308 법률아버지 체납 서류가 제 집으로 옵니다 4 [익명] 22/12/29 3129 0
14289 법률빌라 매매시 체크해야할 서류들 무엇이 있나요? 2 whenyouinRome... 22/12/23 3467 0
14274 법률미용실 선불권 먹튀 3 잠봉뵈르 22/12/21 3846 0
14273 법률소득세 구간 질문 1 [익명] 22/12/21 2445 0
14178 법률산재 사고시 병원 통원시간 질문입니다 3 아비치 22/11/23 3552 0
14171 법률친척의 장애1급, 파산신청, 그리고 금치산자 관련 질문입니다.. 4 22/11/22 3748 0
14138 법률모욕건 관련 의견 여쭙니다. 4 Paraaaade 22/11/15 3175 0
14135 법률퇴사 예정인 직장에 퇴사후에 22 [익명] 22/11/14 4437 0
14133 법률아들 학폭 관련 질문입니다..(답변 완료 본문 펑) 19 whenyouinRome... 22/11/14 345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