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12/03 11:20:49
Name   [익명]
Subject   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검색 방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익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달 안에 전세가 끝납니다.
지금 전세가 하락기이기도 하고 저희는 좀더 보증금 낮은 데로 가서 빚도 좀 갚고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가를 떨어뜨리지도 않고
버티다가 지금 급매로 내놓았어요.

집값이 싸다보니 보러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다들 계약은 하고, 중도금 일부만 주고 잔금은 내년 5월에 주려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약기간 끝나고 임차권 등기 하고 소송을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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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렇게 걱정하신다는건 전세권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집주인 입장에선 일단 버티기(전세연장)을 시도 할지도 모르겠네요.
집값을 싸게 내놓는것도 손님이 많이 오지만 매매-전세 갭이 작으면 아무래도 매수자 입장에선 좋을 수 있죠.
(요즘같은 상황에선 갭투자나 같은가격에 전세입자 구해질거라고 생각하진 않을테니 별 의미 없을수도 있겠네요;;;)

당장 이사나갈 집을 구해둔 상황이라 전세금을 이번달에 못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골치가 좀 아프겠지만
임차권 등기와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으나, 집주인... 더 보기
일단 이렇게 걱정하신다는건 전세권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집주인 입장에선 일단 버티기(전세연장)을 시도 할지도 모르겠네요.
집값을 싸게 내놓는것도 손님이 많이 오지만 매매-전세 갭이 작으면 아무래도 매수자 입장에선 좋을 수 있죠.
(요즘같은 상황에선 갭투자나 같은가격에 전세입자 구해질거라고 생각하진 않을테니 별 의미 없을수도 있겠네요;;;)

당장 이사나갈 집을 구해둔 상황이라 전세금을 이번달에 못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골치가 좀 아프겠지만
임차권 등기와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으나, 집주인이 돈이 있어도 안주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없어서 못주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당장 돈이 나오지 않는건 마찬가지라 오히려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수 도 있어요.

잔금으로 전세금 돌려받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고 현재 집값에 매수자가 붙을만한 상황이라면
잔금날에 전세금 받고 이사하는게 제일 편한 방법이긴 할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6월1일이 지나면 세금을 한번 더 내야하는 상황일거라 계약만 된다면 아마 5월내 잔금조건을 요구할겁니다.
일단 당장 다른집 옮기는건 여러모로 불가능해보이고

등기비용+소송비용+ @(주인이 여력이 있어 바로 줄수있으면 0개월, 2022전세금 반환소송 평균기간 4개월)
vs 6개월 + 팔리지 않을 위험성

두개를 고려하시면 될것같은데,
현재 실거주 조건이 만족스럽고 전세 차액 이자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후자가 일반적인 방법이긴 할겁니다.
잔금을 치르는 순간 전 집주인은 전세금 돌려줄 의무가 없어지는데, 그걸로 전세금을 돌려줄리가 없죠.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오가는 대금은 (매매가 - 전세가) 일테고, 매수자가 잔금 치는날 전세금까지도 돌려줄 여력이 있을까... 싶네요.

(수정) 매수자가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겠네요. 잔금 지불하고나서 입주를 위해 전세금까지도 지불할테니.
[글쓴이]
아 일단 보증금 낮은 데를 찾아서 집주인한테 돌려받지 않더라도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제 의견은 매매는 매매고, 소유권 변경 전까지는 전 주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셔야할 듯 합니다. 그와 별도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도) 이사갈 곳을 구하셔야할 듯 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현재 집주인이나 새로 주인될 사람의 선의(전세금을 내리거나 자체적으로 자금 융통)에 기대거나, 운좋게 전세가 나가주길 바라는 수동적인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 계획이라면 일이 좀 쉬워질 순 있겠네요.
주식못하는옴닉
전 주인 상대로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 거시고, 월세로라도 임시 거처를 찾으십시오.
내용증명 무서운줄 모르는 사람은 무섭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1
[글쓴이]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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