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1/14 23:18:30 |
Name | 쿠바왕 |
Subject | 퇴직금 받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근래에 퇴직 및 퇴직금 관련 질문을 많이 올렸던거 같은데 드디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퇴직금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시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있는데 기타수당에 유류비 식비 시간외근무수당 특근수당 그외수당 입력시 수령 퇴직금과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똑바로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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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dong.kr/severance_pay/403068
사업장에서 딱 기본급만 넣어서 산정했다는 거죠...? 유류비랑 식대는 따져본다 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연장근무를 말하는 걸 테고 특근수당? 휴일에 일한 내용인가? 무튼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고, 평균임금을 보려면 임금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시간외랑 특근은 인정되겠네요.
회사에 얘기해보시고 안 준다고 하는데 받고 싶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어 보세요.
사업장에서 딱 기본급만 넣어서 산정했다는 거죠...? 유류비랑 식대는 따져본다 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연장근무를 말하는 걸 테고 특근수당? 휴일에 일한 내용인가? 무튼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고, 평균임금을 보려면 임금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시간외랑 특근은 인정되겠네요.
회사에 얘기해보시고 안 준다고 하는데 받고 싶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어 보세요.
노동청에 문의를 하는 건 제대로 안 받아줄 거고요 @.@ 감독관들은 수사기관이라 상담하는 곳은 아님... 일단 정석은 노무사 사무실 찾아가는 거고 온라인으로는 지금 제가 얘기드린 정도 말고는 노무사들도 딱히 더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특근수당은 휴일근로수당 말하는 거죠? 안 넣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한 거라면 적게 계산한 거 맞으니까 회사에 왜 이렇게 계산했냐 문의해보고 납득이 안 가는데 돈을 정확히 받아야겠다 생각하신다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그래서 특근수당은 휴일근로수당 말하는 거죠? 안 넣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한 거라면 적게 계산한 거 맞으니까 회사에 왜 이렇게 계산했냐 문의해보고 납득이 안 가는데 돈을 정확히 받아야겠다 생각하신다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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