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질문
- 질문 게시판입니다.
전체
기타
게임
진로
연애
가정/육아
체육/스포츠
교육
의료/건강
철학/종교
IT/컴퓨터
여행
과학
문화/예술
법률
홍차넷
경제
Date
23/03/23 17:17:29
수정됨
Name
시간아달려라
Subject
-
https://redtea.kr/qna/14612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삭제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시간아달려라
님의 최근 게시물
23-11-06
혹시 이걸 지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18]
23-03-23
-
[12]
22-10-21
이거 바퀴벌레가 맞을까요??! (약혐)
[4]
22-10-06
개인간의 거래에서 환불문제는 어떡해야 하나요?
[7]
22-09-13
소제기 후에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한가요?
[0]
22-08-29
핸드폰 통화기록 복구는 어디서 하나요?
[2]
스톤위키
23/03/23 17:23
삭제
주소복사
보증금반환소송을 거는 수 밖에 없는데,
직접 다 알아보고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백 들어요...
1
시간아달려라
수정됨
23/03/23 17:27
삭제
주소복사
-
스톤위키
23/03/23 17:35
삭제
주소복사
집주인이 돈을 안주는 것이고 그걸 강제로 받아내는 것은 소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뉴물있뉴
23/03/23 17:35
삭제
주소복사
(검색만 해본거라 잘 모름주의)
해당 집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주기를 거부할수 있다고 합니다.
짐을 일부 놓아두는 방식으로 해당집을 계속 점유할수 있는데
다만 해당집에 지속해서 '거주'를 하게 되면 월세도 지급해줘야한다고...??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78
http://www.the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
Groot
23/03/23 17:35
삭제
주소복사
일단 전입신고는 하지마시고
집안에 안쓰는 물건 놔두시고
집 함부러 점거하지 못하게 비번도 바꿔두세요
그리고 임차권등기설정해두시고 보증금반환소송 하셔야 합니다.
2
칡
23/03/23 17:38
삭제
주소복사
변호사 비용도 다 청구 가능하니 바로 움직인다 하십시오...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하고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일부라도 안돌려주면 임차권 등기 가능하니 강하게 나가셔야합니다.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1
시간아달려라
수정됨
23/03/23 17:42
삭제
주소복사
-
주식못하는옴닉
23/03/23 17:44
삭제
주소복사
실력행사 해야죠.
1. 점유를 일부 하십시오. 그리고 타지로 절대로 전입신고하시면 안됩니다.
2. 동시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를 하십시오.
3. 내용증명으로 안 들어먹으면 임차권등기 관련절차 밟고 싸우십시오. 절대로 봐주면 안됩니다.
1
Groot
23/03/23 17:46
삭제
주소복사
전입신고 안하셨다고하니
문따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따고 들어가시기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문따세요
꼬앵
23/03/23 18:15
삭제
주소복사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아저씨무시하지마
23/03/23 18:20
삭제
주소복사
일단 내용증명 날리세여 양아치네요 쫄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
23/03/24 00:40
삭제
주소복사
개양아치네.
저도 집주아이, 이사날 300만원 남기고 돌려주더니
이삿집 빼고 집 보더니, 수리비용으로 쓰겠다 하더라고요.
싸우다가 소송걸겠다고 개지랄한 이후에, 100만원으로 협의보고 끝냈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3587
4
16310
가정/육아
대학원 동기 출산 선물
9
+
카르스
24/11/21
164
0
16308
경제
부동산 투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4
열한시육분
24/11/21
235
0
16307
법률
소액사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6
whenyouinRome...
24/11/21
315
0
16306
교육
통계/데이터과학 공부하는 방법
6
[익명]
24/11/21
273
0
16305
기타
차량에 사제 어라운드뷰 설치해보신 분 계실까요?
7
쉬군
24/11/20
329
0
16304
여행
이번주 토요일 오후 단풍, 은행 명소는 어디일까요?
3
化神
24/11/20
216
0
16303
문화/예술
근본 있는(?) 추리소설을 추천해 주세요
18
호미밭의파스꾼
24/11/20
409
0
16302
IT/컴퓨터
영상 코덱 관련 질문 드립니다..!
4
햄볶는돼지
24/11/19
143
0
16301
IT/컴퓨터
빽빽히 내용이 채워진 엑셀파일 출력본을 OCR로 인식하고 싶습니다.
2
FTHR컨설팅
24/11/19
299
0
16300
진로
스스로 하고싶지만서도 타인한테 기대고 싶기도 합니다.
9
활활태워라
24/11/19
465
0
16299
경제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중인데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었습니다.
17
[익명]
24/11/18
873
0
16298
의료/건강
손이 저립니다
7
린디합도그
24/11/18
401
0
16297
기타
밀도 있게 일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3
데굴데굴
24/11/18
432
1
16296
기타
디지털 피아노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18
TEMPLATE
24/11/18
391
0
16295
IT/컴퓨터
조금 시끄러운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화상회의용 이어폰을 찾고 있습니다.
2
이러사우호
24/11/18
251
0
16294
기타
자동차 보험은 한 회사로 쭉 가는게 나은 건가요?
13
퍼그
24/11/18
414
0
16293
IT/컴퓨터
400 Bad Request No required SSL certificate was sent 해결방법 있을까요?
4
활활태워라
24/11/18
281
0
16292
체육/스포츠
트레드밀에서 쓸 러닝화 뭐가 좋을까요?
6
blu
24/11/17
313
0
16291
IT/컴퓨터
개인용 오피스365+원드라이브 유지 어떤 방법이 경제적인가요?
5
열한시육분
24/11/17
392
0
16290
교육
토플 vs. 아이엘츠
9
말하는감자
24/11/16
446
0
16289
의료/건강
아이에게 녹용 복용을 고려중입니다
15
T.Robin
24/11/15
675
0
16288
IT/컴퓨터
테블릿 좀 추천 부탁드리읍니다.
19
칡
24/11/15
453
0
16287
가정/육아
와이프가 슬슬 출산가방 준비하라고 하는데...
14
알탈
24/11/14
658
0
16286
기타
사무실 형광등 교체를 안하고 밝게 사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11
오리꽥
24/11/14
566
0
목록
이전
1
2
3
4
5
6
다음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