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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Date
23/03/23 17:17:29
수정됨
Name
시간아달려라
Subject
-
https://redtea.kr/qna/14612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삭제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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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아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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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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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을 거는 수 밖에 없는데,
직접 다 알아보고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백 들어요...
1
시간아달려라
수정됨
23/03/23 17:27
삭제
주소복사
-
스톤위키
23/03/23 17:35
삭제
주소복사
집주인이 돈을 안주는 것이고 그걸 강제로 받아내는 것은 소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뉴물있뉴
23/03/23 17:35
삭제
주소복사
(검색만 해본거라 잘 모름주의)
해당 집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주기를 거부할수 있다고 합니다.
짐을 일부 놓아두는 방식으로 해당집을 계속 점유할수 있는데
다만 해당집에 지속해서 '거주'를 하게 되면 월세도 지급해줘야한다고...??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78
http://www.the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
Groot
23/03/23 17:35
삭제
주소복사
일단 전입신고는 하지마시고
집안에 안쓰는 물건 놔두시고
집 함부러 점거하지 못하게 비번도 바꿔두세요
그리고 임차권등기설정해두시고 보증금반환소송 하셔야 합니다.
2
칡
23/03/23 17:38
삭제
주소복사
변호사 비용도 다 청구 가능하니 바로 움직인다 하십시오...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하고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일부라도 안돌려주면 임차권 등기 가능하니 강하게 나가셔야합니다.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1
시간아달려라
수정됨
23/03/23 17:42
삭제
주소복사
-
주식못하는옴닉
23/03/23 17:44
삭제
주소복사
실력행사 해야죠.
1. 점유를 일부 하십시오. 그리고 타지로 절대로 전입신고하시면 안됩니다.
2. 동시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를 하십시오.
3. 내용증명으로 안 들어먹으면 임차권등기 관련절차 밟고 싸우십시오. 절대로 봐주면 안됩니다.
1
Groot
23/03/23 17:46
삭제
주소복사
전입신고 안하셨다고하니
문따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따고 들어가시기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문따세요
꼬앵
23/03/23 18:15
삭제
주소복사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아저씨무시하지마
23/03/23 18:20
삭제
주소복사
일단 내용증명 날리세여 양아치네요 쫄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
23/03/24 00:40
삭제
주소복사
개양아치네.
저도 집주아이, 이사날 300만원 남기고 돌려주더니
이삿집 빼고 집 보더니, 수리비용으로 쓰겠다 하더라고요.
싸우다가 소송걸겠다고 개지랄한 이후에, 100만원으로 협의보고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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