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3/23 17:17:29수정됨
Name   시간아달려라
Subject   -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삭제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0


스톤위키
보증금반환소송을 거는 수 밖에 없는데,

직접 다 알아보고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백 들어요...
1
스톤위키
집주인이 돈을 안주는 것이고 그걸 강제로 받아내는 것은 소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뉴물있뉴
(검색만 해본거라 잘 모름주의)
해당 집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주기를 거부할수 있다고 합니다.
짐을 일부 놓아두는 방식으로 해당집을 계속 점유할수 있는데
다만 해당집에 지속해서 '거주'를 하게 되면 월세도 지급해줘야한다고...??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78
http://www.the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
일단 전입신고는 하지마시고
집안에 안쓰는 물건 놔두시고
집 함부러 점거하지 못하게 비번도 바꿔두세요

그리고 임차권등기설정해두시고 보증금반환소송 하셔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안하셨다고하니
문따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따고 들어가시기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문따세요
변호사 비용도 다 청구 가능하니 바로 움직인다 하십시오...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하고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일부라도 안돌려주면 임차권 등기 가능하니 강하게 나가셔야합니다.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1
주식못하는옴닉
실력행사 해야죠.

1. 점유를 일부 하십시오. 그리고 타지로 절대로 전입신고하시면 안됩니다.
2. 동시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를 하십시오.
3. 내용증명으로 안 들어먹으면 임차권등기 관련절차 밟고 싸우십시오. 절대로 봐주면 안됩니다.
1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아저씨무시하지마
일단 내용증명 날리세여 양아치네요 쫄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
개양아치네.
저도 집주아이, 이사날 300만원 남기고 돌려주더니
이삿집 빼고 집 보더니, 수리비용으로 쓰겠다 하더라고요.
싸우다가 소송걸겠다고 개지랄한 이후에, 100만원으로 협의보고 끝냈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673 기타 화장품 소분해서 보관하는 공병은 유리병이어야 좋은지요..? 2 홍당무 21/12/11 5073 0
5687 의료/건강 흉터 연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리페이스 18/10/19 4913 0
140 게임- 20 15/07/05 5470 0
154 기타- 4 15/07/13 5222 0
185 진로- 2 15/07/24 5708 0
2667 진로- 15 말하는감자 17/04/16 3906 0
3510 여행- 4 reika 17/10/14 3626 0
6007 문화/예술- 4 reika 18/12/01 4256 0
6089 홍차넷- 1 reika 18/12/15 3923 0
7255 교육- 7 말하는감자 19/06/06 4241 0
11722 기타- 17 even&odds 21/06/13 4659 0
14603 기타- 51 even&odds 23/03/20 4588 0
14612 법률- 12 시간아달려라 23/03/23 3220 0
16355 경제- 10 even&odds 24/12/06 1220 0
16413 연애- 17 [익명] 24/12/28 1300 0
5052 게임-. 13 원스 18/07/15 3636 0
12606 기타-(대쉬, 다시) 가 붙는 버스 환승 6 방사능홍차 21/11/25 5014 0
13659 진로-근로계약 관련 문의- 10 [익명] 22/07/20 3954 0
11509 의료/건강? 6 김영웅 21/05/08 5226 0
11979 의료/건강? 9 김영웅 21/08/01 4793 0
612 IT/컴퓨터. 11 사나운나비 15/12/16 4126 0
623 기타. 2 사나운나비 15/12/18 3170 0
651 의료/건강. 4 사나운나비 15/12/22 5185 0
722 의료/건강. 10 사나운나비 16/01/14 4285 0
935 의료/건강. 18 사나운나비 16/03/22 472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