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5/07/07 17:51:38 |
Name | kpark |
Subject |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
먼저, 저는 법알못입니다. 아래 링크의 기사를 보고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글 올립니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132958 얼마 전 가십거리였던 프로야구 A선수 사건에 관한 기사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A선수에 관한 가타부타 여부가 아니고 [선수 아내 B씨]에 관한 겁니다. 기사를 보면 B씨가 A선수 지인(한씨)의 집에서 명품가방, 선글라스 등을 가지고 나와 절도 죄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당시 상황을 '수도관이 동파되서 샤워하러 갔었고, 옷을 담으려고 가방을 빌리겠다고 말하고 가져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이 커질까봐 합의를 하고 벌금형을 받은 거라고 해명하고 있네요. 물론 한씨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황 설명을 위해 기사 일부를 발췌하면... ----------------------------------------------------- 당시 임신 중이던 B 씨의 아파트 수도가 동파됐다. B 씨는 한 씨의 애인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얻어 한 씨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한 씨 애인의 명품가방, 선글라스 등을 들고 나왔다. 한 씨는 “여기서부터 A 선수와 관계가 틀어졌다. B 씨가 다녀간 뒤 가방이 온데 간 데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을 담으려고 가방이 필요했고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 동의를 구했다”며 “절도도 하지 않았는데 한 씨와 그 애인이 자기를 몰아세웠다. 억울했다”고 했다. 경찰 역시 “가방을 훔쳤으면 다음날 바로 고소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했다. 이 점이 이상하다”고 밝혔다. 당시 한 씨는 다른 범죄로 인해 구속된 상태였다. 애인의 면회를 통해 절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문제는 출소한 한 씨가 B 씨에게 “500만 원을 부치지 않으면 절도사실을 유포하겠다”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시점부터 한 씨의 공갈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B 씨는 남편인 A 선수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경찰은 “고소 전이라도 이 돈은 합의금의 성격이다”며 “그런데도 한 씨는 돈을 받은 뒤 ‘내가 A 선수 때문에 얼마를 쓴 줄 압니까’라며 하루 수십 차례 전화해 B 씨를 괴롭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한 씨는 결국 경찰에 B 씨를 고소했다. B 씨는 혐의 사실은 완강히 부인했지만 “변명하다보면 괜히 누가 나를 믿어주겠나 해서 이 사람들 사귄 죄로 절도죄 인정을 했다”고 한다. 한 씨의 협박 전화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찰이 입수한 녹취록엔 B 씨가 “차라리 남편을 고소해라 나한테 이러지 말고…”라고 하자, 한 씨는 “이거는 고소 건도 안 되고 A 선수가 잘못을 해야 고소를 하죠”라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 요약하면 '빌려가겠다고 한거다' vs '말도 안하고 가져간 절도행위다' 이렇게 주장이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게시판에선 '옷을 담는답시고 명품가방을 가져가냐', '선글라스는 왜 가져갔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 '일방적인 절도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던데요. 보통 이런 경우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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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9E%90%EB%B0%B1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고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고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 집에 들어가서 샤워시설을 빌린다고 할 때엔 집에서 갈아입을 옷과 가방 가져가지 않나요. 옷을 담을 가방이 필요했다 하면 옷은 갈아입을걸 따로 가져갔다는건데 그건 쇼핑백에도 안 가지고 간 것인지 의심스럽고, 명품가방에 옷을 가져가는것도 이상하죠 쇼핑백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자기가 올때도 가방을 가져왔을건데 가방을 빌려 가서 가방 두개를 가지고 간다? 절도라는게 훨씬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허락 없이 물건을 훔치면 낮이면 주거침입죄도 성립합니다. 밤이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해당하는 사항이 되구요
자기가 올때도 가방을 가져왔을건데 가방을 빌려 가서 가방 두개를 가지고 간다? 절도라는게 훨씬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허락 없이 물건을 훔치면 낮이면 주거침입죄도 성립합니다. 밤이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해당하는 사항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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