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4/14 12:57:40
Name   똘빼
Subject   차량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수리비 청구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개요

1. 어제 아침에 물피도주자분(아파트 주민 아님)이 제 아파트에 오셨다가,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긁었읍니다

2. 그분은 긁고 나서 바로 차에서 내려, 제 차의 긁힌 부위를 확인하셨고, 제 차 앞유리를 한참 살펴보곤 (블랙박스가 작동중인걸 확인한듯. 배터리 없어서 꺼져있었음) 그냥 시동걸고 가버리셨습니다.

3. 다행히 이웃주민분(은인분)이 1과 2의 과정을 목격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제게 전해주셨고, cctv도 있어서 경찰신고로 하루만에 잡았습니다. 이분은 경찰쪽 전화받고는 바로 인정하고 수리해주겠다고 하셨구요.

4.제게 전화주신 도주차주분은 뭐 횡설수설하시면서 '연락처 쪽지를 유리창에 꽂아놨는데 쪽지가 날아간거같다' 이런소릴 하시길래 ... "제 차에 제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연락안하시고 쪽지를 남기셨다고요? 그리고 cctv에 쪽지남기시는거 없던데..."하니까, 거의 안 긁힌거같아서 그냥 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바꾸시더군요... 참.....저도 사람인지라 이 대목에서 마음이 차게 식는건 어쩔수 없더군요...

5.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지만, 그냥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고 연락주시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방금 보험사에서 접수됐다구 카톡 날아왔구요








아무튼 이분 보험사에 사고접수는 된 상황이고, (글쓰는도중에 보험사 담당분께 전화연락이 왔네요)

저의 현재 고민은

(1)앞범퍼가 칠이 길게 벗겨지긴 했지만 부서지거나 부러지진 않은 것 같은데 도색을 할지(수입차라 그런지 전체도색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저 수리비+렌트비의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받을지 입니다.




++

차도 매일 써야하고 차에서 차로 물건들 옮기는 것도 복잡하고 해서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나중에 시간날때 부분도색을 할까도 싶어서... 어느 정도는 (2)로 결정한 상황이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어디로 청구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0


명상의시간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셨고 2) 안을 원하신다면 상대 보험사에 [미수선 처리] 를 원한다고 고지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자체 기준으로 수리비의 70~80% 정도를 현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수리를 안하기 때문에 렌트비는 따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상의시간
미수선 처리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차주가 보험 처리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현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닥 등에서 견적 받으시고 가해자랑 상의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카닥을 생각을 못했네요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danielbard
수입차면 무조건 무조건 보험처리요

현금몇푼에 대충처리하면 두고두고 후회하더라구요 다들
1
그...렇긴한데 범퍼손상은 외관긁힌거말곤 정말 없거등요 ㅜ
Darwin4078
보험처리가 깔끔하고 뒷얘기 없읍니다.
1
그렇기는 하죠 ㅎㅎ 한번 주말동안 천천히 알아봐야겠네요
카리나남편
보험처리하시고 입고하고 랜트하세요.
감정적으로는 사실 그게 후련은 할지도..
꿀래디에이터
평소에 타고 싶었던 차가 있으셨다면.. 지금입니다
ㅋㅋㅋㅋ 그정도는 아니에요
꿀래디에이터
아 내차도 누가 좀 안박아주나~ 차 바꾸고 싶다~ ㅋㅋ
겉으로 멀쩡해도 범퍼 내부가 깨졌을 수 있습니다. 공업사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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