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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4/21 16:50:08 |
Name | DogSound-_-* |
Subject | 방이 경매 넘어갔고 낙찰되었습니다 |
다세대, 다가구 건물이고 원룸입니다 집주인(정확히는 그 아들)이 전세금 받고 뭐 하다가 날려먹은듯하네요 5천만원 전세보증금 못돌려줘서 경매 넘어갔고 2년간 유찰되었다가 이제 낙찰되었네요 다행히 전 소액이기도 하고, 우선순위도 높아서 다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그럼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되나요 전 무조건 이사가렵니다 그리고 제 방에 누수가 있는데요(열심히 그때 그때 지우고 있습니다) 이거 제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걸로 저한테 수리비용이 청구가 될 수 있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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