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5/10 09:19:51수정됨 |
Name | Picard |
Subject | 어머니 생활비 보내드리는거 증여세 질문입니다. |
어머니는 10년 가까이 연금 생활중이시고, 자식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보다 연금이 많아서 건강보험도 지역으로 따로 들은 상태십니다. 최근 기사 보니 부모님 생활비 보내드리는 것도 부모님이 수입이 있으면 10년 5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낸다고 하는데.. 따져보니까 어머니께 생활비 보내드리는게 7년째인데 이미 5천이 훌쩍 넘어 있습니다. 따로 현금으로 드리는게 아니라 월급날 자동이체로 보내기 때문에 금융기록은 확실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따지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게 맞겠지만.. 증여세를 피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게 될텐데, 거기서 보내드린 생활비 만큼은 상속에서 뺀다거나...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 계좌로 보내드리기 시작한 이유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낸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를 덜 낸다' 라고 어디서 들으셨다고 꼭 계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카드 드리는건 선택지가 안되고... 사실 생활비 보내드리면 거기서 일부는 다시 아내한테 현금으로 때때로 용돈 주시는것 같은데... 얼마나 주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시모와 며느리간의 비밀이라나... 그리고 제가 드리는 생활비를 본인이 쓰시는게 아니라 따로 저축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자기 죽으면 현금은 이미 집이 있는 형이 가져가고 집은 집이 없는 니가 가져가라고 몇번 얘기 하신적 있는데... 제가 드리는 생활비를 일부는 아내한테 용돈으로 주고 일부는 형한테 줄 현금성 자산으로 저축하시는 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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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정도 규모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할겁니다.
보통은 그런 경우라면 Picard님 명의의 카드를 드려서 일부 생활비를 사용하시게 하거나,
매번 만날 때 현금을 드리는 경우가 좋지 않을까합니다.
보통은 그런 경우라면 Picard님 명의의 카드를 드려서 일부 생활비를 사용하시게 하거나,
매번 만날 때 현금을 드리는 경우가 좋지 않을까합니다.
상속이랑 역으로 가는 돈은 세무서에서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부양료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도 신경쓰이시면 부모님이랑 차용증 하나 써두세요. 차용증 내용 자체보다는
날짜 입증이 중요한거라 사서증서 인증 같은 형식으로 날짜확인하거나
문자 카톡 이메일 등등 아무튼 작성날짜를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해두시고요.
생활비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쓰시기 위해 빌려드린거고
상속재산에서 추후 상계한다..같은 형식을 만들어두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 안갖춰도 기여분이란 명목으로 상속분... 더 보기
그래도 신경쓰이시면 부모님이랑 차용증 하나 써두세요. 차용증 내용 자체보다는
날짜 입증이 중요한거라 사서증서 인증 같은 형식으로 날짜확인하거나
문자 카톡 이메일 등등 아무튼 작성날짜를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해두시고요.
생활비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쓰시기 위해 빌려드린거고
상속재산에서 추후 상계한다..같은 형식을 만들어두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 안갖춰도 기여분이란 명목으로 상속분... 더 보기
상속이랑 역으로 가는 돈은 세무서에서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부양료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도 신경쓰이시면 부모님이랑 차용증 하나 써두세요. 차용증 내용 자체보다는
날짜 입증이 중요한거라 사서증서 인증 같은 형식으로 날짜확인하거나
문자 카톡 이메일 등등 아무튼 작성날짜를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해두시고요.
생활비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쓰시기 위해 빌려드린거고
상속재산에서 추후 상계한다..같은 형식을 만들어두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 안갖춰도 기여분이란 명목으로 상속분에서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상속세에서 반드시 상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신경쓰이시면 부모님이랑 차용증 하나 써두세요. 차용증 내용 자체보다는
날짜 입증이 중요한거라 사서증서 인증 같은 형식으로 날짜확인하거나
문자 카톡 이메일 등등 아무튼 작성날짜를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해두시고요.
생활비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쓰시기 위해 빌려드린거고
상속재산에서 추후 상계한다..같은 형식을 만들어두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 안갖춰도 기여분이란 명목으로 상속분에서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상속세에서 반드시 상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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