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6/07 16:29:02 |
Name | 똘빼 |
Subject | 빈 건물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게 임대해주려 합니다. |
상가건물을 올릴 수 있는 빈 땅을 소유하고 있고, 당장 1~2년 내에 건축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옆 땅 건물 주인으로부터 "당장 건축하시지 않을 거라면, 저희 건물용 주차장으로 쓰게 임대해주실 수 있나요? 월 50씩 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노는 땅이고, 주차장같은 걸로 관리되면 폐기물이나 경작 등을 방지할 수도 있어서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추후에 해당 부지에 대한 주차장 임대 계약을 끝내고 건축을 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로는 -해당 부지에 설치한 시설이나 적치물, 폐기물 등 때문에 추후에 철거비용을 더 쓰게 된다던지 -해당 부지를 재임대를 줘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포장마차 등등), 해당 임차인이 점유권을 주장한다던지 등등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계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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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금지,
지상건축물,공작물(구조물) 금지.... 위반시 계약해제 및 철거비용 본인이
쓰레기 수거 등 관리책임.
주차장 이외 용도(물건적치, 상업행위 등등) 사용시 게약해제.
임대인에 대한 비방행위
임대료 연체...
또 뭐가 있더라~
기간만료 후 자동 연장 조항 넣지 마세요. 자동종료 전 임차인의 요청으로 협의개시.
사고 책임 임차인이.
대충 요정도 생각나네요.
계약종료 후 잔존폐기물 대비해서 예치금을 적당히 내라하시고 께끗하게 정리하면 전액 반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상건축물,공작물(구조물) 금지.... 위반시 계약해제 및 철거비용 본인이
쓰레기 수거 등 관리책임.
주차장 이외 용도(물건적치, 상업행위 등등) 사용시 게약해제.
임대인에 대한 비방행위
임대료 연체...
또 뭐가 있더라~
기간만료 후 자동 연장 조항 넣지 마세요. 자동종료 전 임차인의 요청으로 협의개시.
사고 책임 임차인이.
대충 요정도 생각나네요.
계약종료 후 잔존폐기물 대비해서 예치금을 적당히 내라하시고 께끗하게 정리하면 전액 반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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