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7/19 14:57:17
Name   [익명]
Subject   안 좋게 나간 퇴사 근로자가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다는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 와서 얘기하길,
다른데서도 연락 받으셨냐고 반년 전에 나간 근로자가 경찰청/권익위원회/여성가족부 기타 등등
네다섯곳에 신고 했다고 실사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간 사유는 6개월 중 최종 3달간 1~20일의 병가에, 마지막 무단결근 1주로 인한 해고 때문입니다.
분쟁이 계속 남은 이유는 병가에 대한 급여 지급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거절과,
고용노동부(이때 이미 여러가지로 신고를 한번 하고)에서도 인정을 안 해줘서 계속 화가 남은 상태로 추정됩니다.

제보 사유에 구체적인건 없습니다.
(구체적일 수가 없는게 퇴사직원 말고 다른 한명 밖에 없는 작은 사무실이고,
다른 한명은 몇년차 오래된 직원입니다. )

남은 문제는 저 다른 단체에 접수된 것도 제가 일일이 대응해야 하고,
계속 신고가 들어간다면 계속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요?
고용노동부 예전도 세네번 방문 요청에 한번 가면 한두시간은 잡혀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객 진상은 봤어도 이런 퇴사 진상은 또 처음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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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
대응을 안하시면 상대방 주장대로 일이 처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 출석해서 대응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답변 서류하나 만들어두시고 기관마다 조금씩 고쳐서 돌려 내시는 형태로 서면으로 대응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5인 이하는 근기법 제외인걸로 알고 있는데, 권익위에는 또 뭐라고 한걸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안 받아주니까 애매한데 광범위하게 다 신고한거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았다고 합니다.

근무환경이든 불법보조금 수령이든 여가부에도 신고했다는데 이건 또 뭔지도 모르겠고... 경찰청은 짐작도 안가고, 담당자도 여러군데 신고된거 아니까 다른데 연락 안 받았냐고 묻더라구요. 하나씩 오겠죠...
오리꽥
5인 미만이어서 여러 부분에서 선생님이 유리한(?) 입장 같습니다. 고발자가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불합리함이 없었다면 짜증나지만 해당기관에 맞춘 대응을 하시면 곧 종료될 것 같습니다. 고발자가 신고를 하면 일단은 움직여야 하는 기관들이니 문의 오는대로 상대해주시죠... 마음 고생이 크시겠군요
당근매니아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해당 기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대응은 해야겠지만 노동청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묻진 않을 거고, 연락오면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한 공문부터 해당 기관에 발송하세요.
냥냥이
저렇게 광범위하게 괴롭히는 경우 … 혹여 퇴사자가 실수한게 있으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는 썰도 있는거 같던데….
한동안 바쁘시겠네요.. 다 정리되면 반격같은거 하실 생각인가요?
[글쓴이]
다들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 연락 온 기관과 잘 마무리 한 뒤, 해당 결과랑 자료로 나머지도 잘 처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당사자와는 딱히 협상할 생각이나 공격적으로 나갈 생각은 없고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할 예정입니다... 본인한테도 이득이 안가면 알아서 그만두겠죠. 공공기관이랑 엮여서 좋을게 없습니다 ㅜ 여기도 악성민원이랑 비슷해서,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민원인이 동의 못할 시 재요청도 가능하다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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