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7/24 07:58:41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민사에서 이겨도 돈 못받는 경우 |
제 얘기도 아니고 제 아는 사람 얘기도 아니고 그냥 방송에서 변호사들이 흔히 하는 얘기중에 '민사에서 손해배상 소송해서 이겨도 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돈 못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중에 바리에이션으로 요런 얘기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은행이 너무 많고 그 은행들이 어디 한군데 웹사이트 들어가면 모든 은행이 싹 조회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예를들어 어디 시골 구석에 있는 작은 지역농협, 지역 새마을금고 뭐 이런데 가서 계좌만들고 예금해서 숨기면 못찾는다' 대체로 저런 얘기를 이런데 저런데서 이런저런 다른 버전으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체로 사실인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 생각엔 그 뭐냐... 음.. 국세청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데서 세금 매기고 뭐 건보료 매기고 하려면 저런데 들어있는 예금정보 같은것도 다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겁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지역농협같은데 예금한돈 못찾는다 ㅅㄱ)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저런거 못찾읍니까? 저런데다가 예금해서 돈 숨기면 막 탈세되고 그런 것이애오? 궁금함미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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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겨도 돈 안 주면 못 받더라구요... 압류해야 하는데 이때 걔 명의 재산 없으면 끝... 그래서 맨날 대지급금 내놓으라고 난리...
작은 은행에 숨기면 못 잡는다 이 정도는 아닐 걸요. 근데 아예 차명이면 뭐... 못 잡는 듯?
작은 은행에 숨기면 못 잡는다 이 정도는 아닐 걸요. 근데 아예 차명이면 뭐... 못 잡는 듯?
조회가 안되서 그런건 아닐듯합니다 요새 오픈뱅킹도 하는데
소유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개인이 그걸 열람할 권한이 없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소유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개인이 그걸 열람할 권한이 없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민사에서 이기면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고의적인 누락이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나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전국 은행 및 보험, 증권 등 모두 체크를 하면 수수료가 4~5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고 나면 조회신청한 은행등에서 답변이 옵니다. 이때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최저생활비보호인가로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잔액이 남은 곳에다가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와같은 과정을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한다고 해도 2~3달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가 돈을 다른 곳에다 옮겨두면 개인으로서는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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