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8/09 23:10:34
Name   [익명]
Subject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오늘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첫 입사 시(1년 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주휴일은 토, 일요일로 하고 전주간 개근한 자에게는 휴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체결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전주간 개근한 자에게는 휴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이 토, 일요일 이틀이고,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일요일만 주휴일입니다.

두 계약서 모두 연봉액수는 동일합니다. 주휴일이 기존에 토, 일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는데, 불리해지는걸까요? 어차피 매달 받는 월급액수는 동일한 것 같은데. 왜 주휴일에서 토요일을 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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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짐작대로라면 동일한 연봉으로 계약할 때 주휴일이 줄어들면 시급이 올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 같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으신다면 앞으로 급여명세서 보고 대조해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같은 분량의 초과근로에도 수당이 20%정도 더 나올 것 같네요.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시급은 총 급여를 한 해 동안 몇시간이나 일 하는지 추정한 시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기본급 / 시수 => 시급]
유급 주휴일은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로, 이 시수에 포함됩니다.
주휴일에서 ... 더 보기
제 짐작대로라면 동일한 연봉으로 계약할 때 주휴일이 줄어들면 시급이 올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 같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으신다면 앞으로 급여명세서 보고 대조해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같은 분량의 초과근로에도 수당이 20%정도 더 나올 것 같네요.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시급은 총 급여를 한 해 동안 몇시간이나 일 하는지 추정한 시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기본급 / 시수 => 시급]
유급 주휴일은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로, 이 시수에 포함됩니다.
주휴일에서 토,일 양일이었다가 토요일이 빠졌다면 월간 근로 시수가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계약한 급여는 동일한데 일 하기로 한 시간이 줄어들었으니 시급이 올라간 효과가 나올겁니다.
저도 보면서 궁금했는데 좋은 일이군요!
질문하신 분도 축하드립니다.
Paraaaade
실제 근무 시간엔 영향이 없는걸까요?
그건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시간에 대해 명시한 내용이 달라졌는지 봐야 할 거 같습니다.
1
[글쓴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그대로입니다.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들이 있어서 유리해진건지 불리해진건지 헷갈리네요. 연봉은 그대로인데.. 음..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휴일이 1일인 경우에는 주 6일만 유급 처리되지만, 주휴일이 2인 경우에는 주 7일 모두 유급처리되어 월급이 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b41c602a9e5a7b5ba4f3662428a8014
질문자는 연봉제와 월급제, 시급제 각 경우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한 노무사들 중에는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 저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정리해서 답변 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노무사들의 평균 수준이 저 정도의 질문도 이해 못 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니 아닐거고, 아마 웹 담당 직원들이 템플릿 보고 답변 복붙 하는 것만 교육 받고 대응하면서 질문 이해를 못 하고 대강 이거겠거니 하고 답변 하는 거 같습니다.

글 쓰신 분 께서도 진정 궁금하시면 웹에 문의 올리시는 것 보다는 노무사 ... 더 보기
질문자는 연봉제와 월급제, 시급제 각 경우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한 노무사들 중에는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 저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정리해서 답변 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노무사들의 평균 수준이 저 정도의 질문도 이해 못 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니 아닐거고, 아마 웹 담당 직원들이 템플릿 보고 답변 복붙 하는 것만 교육 받고 대응하면서 질문 이해를 못 하고 대강 이거겠거니 하고 답변 하는 거 같습니다.

글 쓰신 분 께서도 진정 궁금하시면 웹에 문의 올리시는 것 보다는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료 내고 답변 받으시는 게 여러 모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담료가 부담스러우시면 노조에 가입하셔서 조합비로 변호사와 노무사를 공동구매 해서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현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겸 노조 대의원의 의견입니다.
[글쓴이]
arch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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