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08/20 15:59:02 |
Name | 블랙엔젤 |
Subject | 상가 보증금 문제 입니다 |
조그마한 가게를 인수 받아 장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와이프가 가서 건물주와 현매장 점주를 만나서 계약을 하고 왔는데 상가 보증금을 건물주가 어차피 자기는 보증금 받으면 지금 점주에게 줘야 하니 그냥 지금 점주에게 보증금을 주고 자기에게는 월세만 주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거래하는 상황이 흔한가요? 보증금 주고 받은 거래 내역이 없으면 나중에 불이익 생길 우려나 그런게 있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실제 계약 발효일은 9월 1일 이라 그전에 결정해야 할듯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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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새 임차인과 이전 임차인 간에 이루어질 금전 이전은 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인걸로 압니다만.
말씀하신 바를 해석하면 건물주 분이 이전 임차인 분에게 금전 채무가 있는걸로 추측되고, 그걸 선생님의 보증금으로 갈음하려는데 중간과정 없이 선생님께서 바로 이전 임차인에게 넘겨주길 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건물주 분이 요약자, 선생님이 낙약자, 이전 임차인이 수익자로 이루어지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내도 그 근거... 더 보기
말씀하신 바를 해석하면 건물주 분이 이전 임차인 분에게 금전 채무가 있는걸로 추측되고, 그걸 선생님의 보증금으로 갈음하려는데 중간과정 없이 선생님께서 바로 이전 임차인에게 넘겨주길 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건물주 분이 요약자, 선생님이 낙약자, 이전 임차인이 수익자로 이루어지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내도 그 근거... 더 보기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새 임차인과 이전 임차인 간에 이루어질 금전 이전은 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인걸로 압니다만.
말씀하신 바를 해석하면 건물주 분이 이전 임차인 분에게 금전 채무가 있는걸로 추측되고, 그걸 선생님의 보증금으로 갈음하려는데 중간과정 없이 선생님께서 바로 이전 임차인에게 넘겨주길 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건물주 분이 요약자, 선생님이 낙약자, 이전 임차인이 수익자로 이루어지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내도 그 근거가 되는 계약의 실체가 없으므로 이는 이전 임차인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률행위는 그 자체의 법리보다 입증이 더 큰 문제가 되므로 건물주와 선생님, 이전 점주의 관계가 모두 명시된 계약서를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니다.
말씀하신 바를 해석하면 건물주 분이 이전 임차인 분에게 금전 채무가 있는걸로 추측되고, 그걸 선생님의 보증금으로 갈음하려는데 중간과정 없이 선생님께서 바로 이전 임차인에게 넘겨주길 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건물주 분이 요약자, 선생님이 낙약자, 이전 임차인이 수익자로 이루어지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내도 그 근거가 되는 계약의 실체가 없으므로 이는 이전 임차인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률행위는 그 자체의 법리보다 입증이 더 큰 문제가 되므로 건물주와 선생님, 이전 점주의 관계가 모두 명시된 계약서를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니다.
권리금은 별도고 임차보증금을 상가주인에게 주면, 상가 주인은 전 임차인에게 반환할텐데 이걸 생략하자는 말 같습니다.
결론적으론 그렇게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지급대상 및 지급인은 임대인이지 전 임차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론 그렇게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지급대상 및 지급인은 임대인이지 전 임차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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