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10/12 16:27:28 |
Name | [익명] |
Subject | 상해 3주면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까요? |
같이 사는 친척동생이 몇달전 사고를 친 모양입니다. 술먹고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주먹을 한대 날렸고 상대방은 턱 부위에 통증?으로 상해진단서 3주 제출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고소까지 하기를 원한다며 이미 고소를 간 상태입니다. (집으로 온 경찰 우편보고 알게 됨) 혹시 이런 경우 합의금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동생이 아직 대학생이고 모아둔 돈은 사백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상 나올까 전전긍긍한 상태라.. 질문 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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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전과 없고 내용이 평이하다면 벌금 150~200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피해자 마음이라서 정해진게 없습니다.
범죄내용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력이 중요합니다만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2~300 정도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피해자 마음이라서 정해진게 없습니다.
범죄내용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력이 중요합니다만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2~300 정도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원칙적으로 범죄 전과기록은 취업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직무내용에 따라 성범죄 등 특정 전과는 제한이 됩니다만 단순 폭행상해 전과는 해당되지 않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업에서 본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지만 임의제출을 요구하여 사실상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직무내용에 따라 성범죄 등 특정 전과는 제한이 됩니다만 단순 폭행상해 전과는 해당되지 않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업에서 본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지만 임의제출을 요구하여 사실상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딱히 변호사를 알아볼 상황은 아니고 형사조정절차 가면 조정위원이 중재를 어느정도 해줄겁니다. 적정선이면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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