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11/02 11:47:14 |
Name | [익명] |
Subject | 자동차 공동명의 관련 질문입니다. |
좀 친한 지인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책임보험을 가입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공동명의후에 제 명의로 책임보험을 들어달라고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이라 해주기 싫지만 한동안 신세진것도 있고 그래서 별문제 없으면 해줘야할거같은데 이런거 해줄때 무슨 문제 없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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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혹은 사고를 자주내는 등의 고위험 운전자라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비싸도 공동인수제도 쓰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국가보조금/지원금 등 이유로 재산이 더 잡히면 곤란한 상황이라고 피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28146
[이렇게 보험사에서 거부된 보험은 공동인수 보험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이다. 공동인수 보험은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나눠 지급해 위험 부담을 줄인다. 단 공동인수 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할증이 붙어 일반 계약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요 윗내용이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보험료가 비싸질순 있어도 책임보험은 거부할수 없는걸로 전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거부된 보험은 공동인수 보험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이다. 공동인수 보험은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나눠 지급해 위험 부담을 줄인다. 단 공동인수 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할증이 붙어 일반 계약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요 윗내용이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보험료가 비싸질순 있어도 책임보험은 거부할수 없는걸로 전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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