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3/11/10 17:58:23 |
Name | [익명] |
Subject | 비정규직(인턴)의 공가 사용 권장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노무법? 노동법? 관련되어 사건이 발생되어 갑작스런 해법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다니는 곳은 제대로 된 업무규정, 인사규정이 없다고 볼 정도로 열악합니다.(있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턴에게 복리후생 중 하나인 건강검진이 인턴이란 이유로 규정에 안줘야 된다는 명시도 없는데 불허되어 해당 인원이 국가검진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로, "국가 검진이니 공가를 줄 수 없다" 라는 최종 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해 그나마 올린 공가 역시 취소되었습니다.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1. 건강검진 등 복리비용, 연차수당지급을 아끼기 위해서, 2. 인턴을 내보내는 전환없이 내보내기 위한 준비 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혹시 인턴 입장에서 살펴볼 만한 법령적 근거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뛰어나신 법률 자문가가 많은 홍차넷 회원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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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입니다만, 공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없을 것 같은데 건강검진 누락시 과태료는 법인에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2년에 한번만 받으면 되니 인턴에게 공가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닌듯 하네요.
보통 취업할때 건강검진 받은거 내지 않나요? 그걸로 첫해는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검진 해당 해에 받으면 되니 인턴이면 이미 취업할때 건강검진해서 당해년도에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가 없을건데요?? 물런 이건 저희 기준이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더 보기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더 보기
Q.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편의상 긁어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편의상 긁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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