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12/04 20:54:48수정됨
Name   cummings
Subject   다음 중 명도소송비용의 납부 주체는 누구일까요?
매도자 A와 매수자 B는 3년전 철거 직전의 재건축/재개발지의 매매를 하였습니다.

최근, 조합에서 5년 전 이주 당시 발생한 명도소송비용을 조합이 우선 대납하였다며,
현 조합원인 매수자B에게 백여만원의 비용 납부 청구를 합니다.

계약 당시 명도소송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합이 대상조건에 대해 공지하였으나, 매도자는 명도소송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공인중개사 또한 이에 대해 계약서나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납부 주체는 명도소송비용 당시 조합원 A일까요?
- 명도소송비용 발생 및 납부 주체
- 인도일 기준 이전 발생한 기타 부담금의 미납으로 보아야 함.

아니면 현재 조합원 B일까요?
-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까지 인지하던 미납금을 전부 납부하였으며, 대납에 대한 비용 청구시기는 최근임.
- 대납되어있던 명도소송비용의 납부의무 또한 포괄승계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임.

----------------------- 매매계약서상의 문구-----------------------------------------
-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 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 매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이 포괄 승계한다.
-----------------------------------------------------------------------------------

5년만에 비용대납에 대한 청구가 날라 온 희한한 상황이라,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얼핏 봐서는 매수자 B가 납부해야 할 듯 하고
만약 책임공방을 다투게 된다면, 당장의 납부자인 B가 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법잘알 분들이 보시기엔 어떠하신가요^^;;;

납부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분들을 직접 찾아가기 애매하기도 하고,
당사자이기에, 저의 눈에만 애매해보이고 법률적으론 납부 의무자가 명확할 수 도 있을 것 같아 우선 상의드려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082 의료/건강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 바람직할까요? 16 [익명] 20/03/30 6230 0
5231 법률패드립을 들어서 고소하고싶습니다 5 [익명] 18/08/10 6230 0
14435 기타대전유성 초밥집 질문 5 천하대장군 23/02/02 6229 0
140 게임- 20 15/07/05 6229 0
7756 가정/육아친동생이랑 사이가 어색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 쌈장 19/08/28 6228 0
14042 진로탈모 클리닉에 갔다 왔습니다. 4 [익명] 22/10/24 6227 0
13778 의료/건강심장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16 [익명] 22/08/22 6227 0
12754 경제돈이 생겼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갚는게 좋을까요? 22 [익명] 21/12/29 6227 0
10390 체육/스포츠대전과 그 근방의 런닝코스 추천해주세요! 9 양라곱 20/11/04 6227 0
14168 체육/스포츠무릎/발목 보호대 질문 드립니다 16 *alchemist* 22/11/21 6225 0
14105 기타업무에 태만한 동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8 전투용밀감 22/11/09 6225 0
15379 기타지갑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뭘 더 해야 할까요? 13 덕후나이트 23/11/13 6224 0
15200 경제특례보금자리론 + 영끌하는 게 맞을까요? 19 보리건빵 23/09/11 6224 0
13043 의료/건강팔꿈치 통증 관련 질문입니다!! 4 움직여 22/03/01 6224 0
15428 법률다음 중 명도소송비용의 납부 주체는 누구일까요? 2 cummings 23/12/04 6223 0
14762 게임옥슈슈~ 소리나오는 게임 아시나요? 4 집에 가는 제로스 23/05/01 6223 0
14172 IT/컴퓨터누가 구형 아이맥을 줬는데요 7 Coffee1 22/11/22 6223 0
14077 기타면접을 앞뒀는데 목이 가 버렸어요 14 리본 22/10/31 6222 0
14664 의료/건강[도와줘요 의료넷] 제 증상 조언 부탁드립니다ㅜ 7 호에로펜 23/04/04 6221 0
14652 교육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재미가 없어요. 10 활활태워라 23/03/31 6221 0
12400 기타신발 사이즈로 검색 가능한 쇼핑몰 3 토비 21/10/08 6221 0
4109 IT/컴퓨터'예쁜' 사무용 무선 키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12 리페이스 18/02/06 6221 0
14642 기타중곡에서 수유 혹은 합정 중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16 발그레 아이네꼬 23/03/30 6220 0
13609 IT/컴퓨터130W짜리 노트북에 65W USB-PD 충전을 할 경우 7 Cascade 22/07/10 6220 0
11068 기타변기에 물이 조금 찹니다 3 한썸머 21/02/20 6220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