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09/22 11:53:46 |
Name | 한지민 |
Subject | 이 직장 다녀야될까요?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20대 중후반에 첫직장을 들어가서 다닌지 7개월 정도 됬는데 집이 가깝고 퇴근시간은 잘지켜지는편인것 좋지만 너무 마음에안드는부분이 많아서 주기적으로 퇴사를 고민하고있습니다. 1년만채워서 퇴직금은 받고 나가자는 생각인데 입사를 2016년 2월 설지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알고보니 4대보험 가입날짜는 2016년 5월 1일 자로 되어있더군요. 두달반 정도 이후에 가입되있습니다 나중에 퇴사시 내년 2017년 설전후로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꼭 5월까지 다녀야 가능한건지.. 회사의 좋은점은 집이 가깝다 퇴근시간이 잘지켜진다 주말보장이 잘된다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않는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 적은 월급 / 당연하듯이 연차가 없다는 뻔뻔함 / 빨간날 대부분출근 / 중소기업의 주먹구구식운영 / 월급명세서 주지않음 / 업무와 분야에 흥미 없음 / 근로의욕 낮음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말씀이라도 적어주시면 큰도움이 될것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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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4대보험 취득일과는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증빙만 있다면(회사 급여 이체 내역이라던가.. 출근기록부 등등)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 하여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말씀하신 빨간날이 토/일 또는 근로자의날이 아니라 개천절/크리스마스 등의 법정공휴일이라면 기본적으로 회사내규에 따르는게 맞습니다.(연차로 대체하여 쉬는 회사도 많습니다)
연차는 설명드리자면 길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1년 ... 더 보기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증빙만 있다면(회사 급여 이체 내역이라던가.. 출근기록부 등등)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 하여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말씀하신 빨간날이 토/일 또는 근로자의날이 아니라 개천절/크리스마스 등의 법정공휴일이라면 기본적으로 회사내규에 따르는게 맞습니다.(연차로 대체하여 쉬는 회사도 많습니다)
연차는 설명드리자면 길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1년 ... 더 보기
퇴직금은 4대보험 취득일과는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증빙만 있다면(회사 급여 이체 내역이라던가.. 출근기록부 등등)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 하여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말씀하신 빨간날이 토/일 또는 근로자의날이 아니라 개천절/크리스마스 등의 법정공휴일이라면 기본적으로 회사내규에 따르는게 맞습니다.(연차로 대체하여 쉬는 회사도 많습니다)
연차는 설명드리자면 길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첫 1년간 1개월을 개근하였을시 1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후 1년이 되었을 때 생기는 15개에서 차감됩니다. 이부분과 상관없이 안주는 부분이면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음에도 주지 않는건 문제가 좀 되는부분이 맞구요.
다른 댓글에 있는 내용 약간 수정하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은 고용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할것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할것 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대 및 최소금액이 있고 최대든 최소든 100만원과 150만원 사이가 됩니다(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증빙만 있다면(회사 급여 이체 내역이라던가.. 출근기록부 등등)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 하여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말씀하신 빨간날이 토/일 또는 근로자의날이 아니라 개천절/크리스마스 등의 법정공휴일이라면 기본적으로 회사내규에 따르는게 맞습니다.(연차로 대체하여 쉬는 회사도 많습니다)
연차는 설명드리자면 길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첫 1년간 1개월을 개근하였을시 1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후 1년이 되었을 때 생기는 15개에서 차감됩니다. 이부분과 상관없이 안주는 부분이면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음에도 주지 않는건 문제가 좀 되는부분이 맞구요.
다른 댓글에 있는 내용 약간 수정하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은 고용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할것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할것 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대 및 최소금액이 있고 최대든 최소든 100만원과 150만원 사이가 됩니다(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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