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03/19 22:19:53
Name   [익명]
Subject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이혼 하셨는데요. 별거를 한지 15년+@ 정도 되었던 상황이고

서로 연락도 없던 상황에서 아버지 쪽에서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줄 재산도, 받을 재산도 없고, 딱 두 번만 보면 끝난다. 그 후엔 서로 볼 일이 없다. 인연을 마무리하자 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게 몇 달 전 일이고요




이번 달이 어머니 첫 연금 수령일인데(사학 연금입니다)

연금공단 쪽에서 연락이 온게 이혼한 배우자 측에서 연금 분할 요청이 왔다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재산 분할 합의 한거 아니냐 했더니, 구두로만 했고

판사 앞에 가서도 두 분 이혼 하는 거 맞으시죠? 예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공단 측 직원도 자초지종을 듣더니 일단 다음 달로 미뤄놀테니 변호사를 선임하든 해서 해결하시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정사는 이렇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고, 그런 어머니는 본인 종자돈 등등 해서 여러 번 사업을 도왔으나

여러 번 다 말아 먹었습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에도 기억나는 것만 2~3차례이고, 제가 기억 못할 시절이나 태어나기 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한 곳에서 40년 가량 재직하셨고요.


제가 초등학교 중~고학년일 때부터 아버지는 집에 계셨고, 그렇다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 끝나고 들어온 어머니가 집안 일을 하고 저희를 돌봤죠.

제 어린 기억에 술 먹고 어머니 때린 것도 여러 번 봤고, 부엌칼로 옷을 찢고,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아버지도 자격증 같은 것을 따서 어딘 가 일을 나가긴 했지만

어머니는 한 푼의 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생활비 조차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밥상 머리에서 아버지가 여동생을 다그치고 때리려고 하는 거 제가 손을 낚아 채고

하지 말라고 하다가(당시 20살) 멱살잡이에 크게 싸우게 되었고, 원래도 소원한 관계였으나

그 이후로는 사실 상 가족이 아닌 수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재수를 하고 있었던 저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하셨고

보증금을 내줄테니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에게요.

당연히 그 집이나 모든 것들 다 어머니가 이루신 거였고, 아버지는 그때도 수중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게 되었고, 부모님은 서로 그때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도 사실상 의절한 상태고요. 그 후에도 그래도 아빠인데 하는 생각에 가끔 연락하고

정말 가끔 본 적도 있긴 했습니다만, 가정사는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곳에 40년 재직하면서 지각결석 단 한번도 해본 적 없으시고, 정말 주변에서 대단한 사람 소리 들을 정도로, 우직하고 한결같이 일해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 복, 가족 복도 없는 인생이시라도, 어머니에게 인생의 마지막 프라이드는 회사 생활이었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적립한 연금 말이죠.


이혼 때 보니 어머니가 아버지 앞으로 가입하고 내줬던 보험이나 주식, 청약, 예금 등등도 이미 다 빼서 써먹은 상태더군요....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저는 어머니의 저 마지막 자존심에 빨대를 꼽으려는 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정말 연금을 분할해줘야 하나요??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 볼 예정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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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taki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분할 대상입니다. 어쨌든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셨고 그러면 대부분 혼인 전 형성재산+혼인관계중 형성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라고 변호사 통해서 들었구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만 바보되는 구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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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만,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써주신 내용대로라면 협의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다음 조정이나 합의를 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 보이는데(또는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해 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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