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4/15 11:42:22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빌려준 돈 이자 계산 |
안녕하세요. 회사 내 제 아이디를 아는 사람이 있어 익명으로 질문 드립니다. 현재는 회사를 퇴사한 사람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원리금균등상환일이 한달 지났음에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약으로 (기한의 이익상실 : 월 상환 금액을 1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 변제한다.) 라는 내용을 차용증에 적어두어 지연(연체)이자까지 포함한 원금을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1. 차용이자 8%만 명시하고 연체 이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법정 연체이자 5%를 별도 적용할 수 있나요? 2. 적용 가능하면 상환 금액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면 될까요? 원리금 잔액 + 3월~현재 이자(36일) 8% + 3월~현재 연체 이자(36일) 5% 3.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이자는 13%(8,215원/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면 되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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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 약정(엄밀한 의미로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로 해석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등).
즉 당사자 간에 연체이자율(지연손해금율)을 약정이자율에 가산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약정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제기 도과 후에도 계속 약정이자율인 연 8%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연체이자율(지연손해금율)을 약정이자율에 가산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약정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제기 도과 후에도 계속 약정이자율인 연 8%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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