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8/01 16:20:28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외국인노동자 근무에 대한 급여미지급 |
지인 이야기지만, 개인신상이 들어가있어 익명 적용합니다. 작년 외국인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얻어 한국에 입국합니다. 아르바이트만 하려했지만, 자국에서 일하던 경력을 살려 올 초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합니다. [추가->면접때는 정규직이라 했는데, 비자때문에 25시간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비자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라 주25시간 근무 및 급여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지사장]이 업무대응을 위하여 주 40시간 근무를 지시하였고, 차액은 정식비자 발급 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약 4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월급이 일정하지 않게 들어옵니다. 만근을 하여도 매월 세전 기본급이 달랐지만, HR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이 말이 길어져 그냥 포기했습니다. 정식비자가 나왔고, 지사장에게 약속한 상여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HR와 확인하였는데, 너는 주25시간으로 계약을 했고, 주40시간 근무는 불법으로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메일 수발신 및 출퇴근 기록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16:55 추가수정 -> 출퇴근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지인이라 매우 화가나는데, 감정은 넣어두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너무 자세하여 8/2 삭제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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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verseas.mofa.go.kr/jp-fukuoka-ko/brd/m_1597/view.do?seq=1218709
※ 입국 후, 연간 취업시간은 총1,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300시간은 총량으로 6개월 동안 1,300시간 취업 후, 6개월은 관광 또는 어학연수를 할 수도 있고, 12개월간 주당 25시간 취업을 할 수 있음
라고 합니다.
그 외국인분이 이길수 있... 더 보기
※ 입국 후, 연간 취업시간은 총1,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300시간은 총량으로 6개월 동안 1,300시간 취업 후, 6개월은 관광 또는 어학연수를 할 수도 있고, 12개월간 주당 25시간 취업을 할 수 있음
라고 합니다.
그 외국인분이 이길수 있... 더 보기
https://overseas.mofa.go.kr/jp-fukuoka-ko/brd/m_1597/view.do?seq=1218709
※ 입국 후, 연간 취업시간은 총1,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300시간은 총량으로 6개월 동안 1,300시간 취업 후, 6개월은 관광 또는 어학연수를 할 수도 있고, 12개월간 주당 25시간 취업을 할 수 있음
라고 합니다.
그 외국인분이 이길수 있을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제가 그 외국 비자 좀 받아본 통밥으로 만주변호사 흉내좀 내보자면
저기에 적혀있는 저 총량 1,300시간을 넘긴다고 해서
뭐 감옥을 간다거나 /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국가로부터 몰수 당한다거나
뭐 그런일은 없을 거고,
다만 차후에 그 외국인분이 출국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시도하실때, 출입국 심사시, 우리가 그분의 입국을 거부할수도 있는 명분이 되는 뭐 그런 정도일겁니다.
그러니까 'x발 대한민국 x같다 내 다시는 여기 안온다'라는 태도로 임한다면 일단은 무적권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 입국 후, 연간 취업시간은 총1,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300시간은 총량으로 6개월 동안 1,300시간 취업 후, 6개월은 관광 또는 어학연수를 할 수도 있고, 12개월간 주당 25시간 취업을 할 수 있음
라고 합니다.
그 외국인분이 이길수 있을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제가 그 외국 비자 좀 받아본 통밥으로 만주변호사 흉내좀 내보자면
저기에 적혀있는 저 총량 1,300시간을 넘긴다고 해서
뭐 감옥을 간다거나 /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국가로부터 몰수 당한다거나
뭐 그런일은 없을 거고,
다만 차후에 그 외국인분이 출국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시도하실때, 출입국 심사시, 우리가 그분의 입국을 거부할수도 있는 명분이 되는 뭐 그런 정도일겁니다.
그러니까 'x발 대한민국 x같다 내 다시는 여기 안온다'라는 태도로 임한다면 일단은 무적권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연간 총 1300시간을 '아직' 어기지 않으셨다면 해당사항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한명의 외국인을 찍어서 너님 지금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총 1300시간 제한을 어겼는지 안어겼는지 그렇게 꼼꼼하게 감사하지 않읍니다... 어디서 누가 신고하지 않는 한은...
물론 그 지금 다니고 계시다는 그 회사를 찌를 경우에 회사도 그 외국인 지인이 1300시간 이상 일했다고 찌를수야 있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일한건 고작 4개월 뿐이니까... 4개월=120일동안 1300시간을 일... 더 보기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한명의 외국인을 찍어서 너님 지금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총 1300시간 제한을 어겼는지 안어겼는지 그렇게 꼼꼼하게 감사하지 않읍니다... 어디서 누가 신고하지 않는 한은...
물론 그 지금 다니고 계시다는 그 회사를 찌를 경우에 회사도 그 외국인 지인이 1300시간 이상 일했다고 찌를수야 있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일한건 고작 4개월 뿐이니까... 4개월=120일동안 1300시간을 일... 더 보기
근데 그것도, 연간 총 1300시간을 '아직' 어기지 않으셨다면 해당사항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한명의 외국인을 찍어서 너님 지금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총 1300시간 제한을 어겼는지 안어겼는지 그렇게 꼼꼼하게 감사하지 않읍니다... 어디서 누가 신고하지 않는 한은...
물론 그 지금 다니고 계시다는 그 회사를 찌를 경우에 회사도 그 외국인 지인이 1300시간 이상 일했다고 찌를수야 있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일한건 고작 4개월 뿐이니까... 4개월=120일동안 1300시간을 일하면 휴일없이 하루 평균 10.8시간인데... 회사는 단독으로 혼자서는 그런걸 증명할 능력이 없을것 같은데요? ㅎㅎ
그리고 출퇴근 기록은 다른 것으로도 증빙 가능합니다. 구글 위치추적 (핸드폰 - 구글맵 - 타임라인에서 확인) 기록이라거나 같은게 남아있거나 아니면 출퇴근할때 찍은 버스 교통카드 기록 뭐 그런걸로도 부분적으로나마 증빙가능하고...
근데 사실 제가 드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 외국인은 본인의 근무 제한이 '주 25시간'이 아니고 '연간 1,300시간'이라는걸 몰랐단 말인가... 워홀 비자를 외국에서 신청해서 입국해서 들어올 정도면 당연히 알았을것 같은데...? 뭐지 저 소극적인 태도는?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쩌면 외국인 분 스스로가 본인이 이미 1300시간을 넘겨 근무 하셨다는 걸 스스로 알고 계신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한명의 외국인을 찍어서 너님 지금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총 1300시간 제한을 어겼는지 안어겼는지 그렇게 꼼꼼하게 감사하지 않읍니다... 어디서 누가 신고하지 않는 한은...
물론 그 지금 다니고 계시다는 그 회사를 찌를 경우에 회사도 그 외국인 지인이 1300시간 이상 일했다고 찌를수야 있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일한건 고작 4개월 뿐이니까... 4개월=120일동안 1300시간을 일하면 휴일없이 하루 평균 10.8시간인데... 회사는 단독으로 혼자서는 그런걸 증명할 능력이 없을것 같은데요? ㅎㅎ
그리고 출퇴근 기록은 다른 것으로도 증빙 가능합니다. 구글 위치추적 (핸드폰 - 구글맵 - 타임라인에서 확인) 기록이라거나 같은게 남아있거나 아니면 출퇴근할때 찍은 버스 교통카드 기록 뭐 그런걸로도 부분적으로나마 증빙가능하고...
근데 사실 제가 드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 외국인은 본인의 근무 제한이 '주 25시간'이 아니고 '연간 1,300시간'이라는걸 몰랐단 말인가... 워홀 비자를 외국에서 신청해서 입국해서 들어올 정도면 당연히 알았을것 같은데...? 뭐지 저 소극적인 태도는?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쩌면 외국인 분 스스로가 본인이 이미 1300시간을 넘겨 근무 하셨다는 걸 스스로 알고 계신것 같기도 하고...
출퇴근 기록을 참고하여 실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그에 따른 체불임금을 산정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유가 명확해서 돈 받는데까지는 쟁점이 없어보이고요. 애초에 워홀(H-1)비자가 주 25시간으로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연간 1300시간을 12개월 동안 해야 주 25시간이고요.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이직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에 관한 상세한 대처는 근처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이직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에 관한 상세한 대처는 근처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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