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5/02/13 12:42:09 |
| Name | [익명] |
| Subject | 재건축 이주비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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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민감한 문제라 익명으로 하는 것 양해 바랍니다. 현재 저희 집은 어쩌다 보니 계약관계가 꼬여 있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가 부모님 소유 자가에 세들어있고, 부모님은 저희 부부 소유 자가에 세 들어 있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한 1~2년쯤 후에 제가 가진 집(부모님이 세 들어 계시는)이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가가 있는 지역, 향후 부모님이 이주시에 가고싶은 희망지역 모두 투기지역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만약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실시한다고 봤을 때 1. 이때 받은 이주비로 제 현재 주담대를 갚아도 될까요? 2. 만약1이 가능하다면, 이 대출받은 이주비로 일부는 주담대를 변제하고 일부는 세입자(부모님)의 현재 보증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대출받은 이주비로 부모님이 이사가실 집의 보증금에 보탤 수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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