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5/12/02 15:39:08 |
| Name | [익명] |
| Subject | 학원강사가 사업자계약으로 3.3%만 뗀 월급을 받아왔는데 사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까요? |
|
학원강사(정확히는 자습실 채점/문제풀이 교사)로 6년 정도 일했는데, 그동안 고용주가 사대보험은 돈을 많이 떼고 준다고 해서 사업자계약(3.3%)로 일해왔습니다. 실제 업무내용은 월~토 매일 오후 2시~10시 동안 채점과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일이었고 가끔 책 만들기나 시험 감독 등 잡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의 사대보험을 소급가입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의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요구가 가능할까요?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