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5/09/08 12:41:15
Name   王天君
Subject   남편에게 맞았을 시 부인은 폭행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법을 잘 모르는데, "가정 폭력" 이란 말이 따로 법률 쪽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처럼 남편도 어쩔 때는 아내를,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고 이 특별한 관계에서 타인과 타인의 관계만큼 엄격하기보다는 관용의 여지가 있다, 라고 법 쪽에서 뭔가 못을 박아놓는 것 같아서요.
아내가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지나가는 행인이 또 다른 행인의 뺨을 때리고 그게 증명만 되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맞는 아내가 이런 식의 법률 상담을 해도 바로 처리한다기보다는 이혼이나 다른 식의 해결책을 제안하지, 폭행 그 자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제시하는 것 같진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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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커피가더좋아
느낌상 홍차넷에는 전문직분들을 따져보면 의약학계통과 개발자쪽이 많으신거 같아요. \'법조인이다\'라는 느낌을 주거나 스스로를 소개해준 분이 이곳에서는 잘 기억이 안나서요. 아직 옆사이트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그쪽에 질문하는게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王天君
강등당한 상태입니다 하하
다람쥐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폭행만 가지고 구속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럼 수사받는 기간 내내 꼬박꼬박 집으로 들어올텐데 실제적으로 치고받고 서로 고소하는 부부가 집에서 서로 만나 잘 지낼 확률은 없죠. 구속까지 당하면 더 할겁니다. 직장도 그만둘수밖에 없게 되는데 다시 원만한 부부관계 회복은 어렵겠죠. 그러니 이혼소송과 병행하지 폭행만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내남편이랑 계속 살긴 할건데 폭행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그런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 더 보기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폭행만 가지고 구속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럼 수사받는 기간 내내 꼬박꼬박 집으로 들어올텐데 실제적으로 치고받고 서로 고소하는 부부가 집에서 서로 만나 잘 지낼 확률은 없죠. 구속까지 당하면 더 할겁니다. 직장도 그만둘수밖에 없게 되는데 다시 원만한 부부관계 회복은 어렵겠죠. 그러니 이혼소송과 병행하지 폭행만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내남편이랑 계속 살긴 할건데 폭행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그런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전과자 아내로 살아서 얻는건 없죠. 하물며 그 전과자는 자신이 만든건데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 피해자가 차벌을 원하지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신고해도 나중에 이혼할거 아니라고 결정하면 처벌원치않는다 하게 됩니다.
요약컨대 폭행죄 처벌 유무는 결혼생활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가족간에는 정말 많은 것이 용서됩니다. 여기서 용서는 법이 아닌 피해자의 감정에 의한 용서입니다. 간통죄 존속 당시에도 간통은 물론이고 폭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상해도 잘 처벌하려 하지 않아요.
한때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지금도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극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좀 더 망설이게 되는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난커피가더좋아
오...홍차넷에도 법조인들이 계셨군요.
王天君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홍차관리구조공단....쯤 되려나요?
王天君
할 수 있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였나요? 처음 알았네요.
다람쥐
네 그래서 폭행 시비 붙어 경찰서 가면 제일 먼저 합의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반의사불벌이기 때문입니다.
王天君
그렇군요. 전 어느 정도 폭행은 설령 합의금을 내더라도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다람쥐
그건 상해죄 성립 수준의 폭행일 거에요^^
王天君
그럼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게 되면 폭행은 합의금으로 없는 셈 쳐도 상해죄를 물게 되는 거군요?
다람쥐
상해가 성립하면 폭행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예외겠습니다만.
다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아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王天君
상해를 입히지 않고 잘 때려야겠다..... 남이 때릴 때는 상해를 어떻게든 입어야겠다....는 교훈을 얻고 갑니다, 는 농담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람쥐
크크 이러니저러니해도 몸 건강한게 제일이지요 피해자 입장이든 가해자 입장이든 안 휘말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가정폭력\'이라는 말은 가정 내에서는 폭력이 용인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 내에도 폭력이 존재한다\' 즉 \'가정사\'라는 이유로 \'폭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뷰코크
그보다는 폭행 피해를 당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두고, 경찰에는 바로 제출하진 말고 가지고 있다가 합의가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 제출해라..
라고 팁을 드려봅니다.

1) 진단서는 병원가면 안나올 수가 없음. 목, 어깨, 허리 염좌는 외관상 구별이 불가능하며,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의사로서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판명내릴 수가 없어 1~2주 진단서는 쉽게 발부됨. 이건 의사들이든 이 1~2주 염좌진단서를
상해로 인정해주는 법원이든 크게 잘못되어있는데 어째 시정할 의지가 아무도 없어보입니다..

2) 진단서를 사... 더 보기
그보다는 폭행 피해를 당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두고, 경찰에는 바로 제출하진 말고 가지고 있다가 합의가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 제출해라..
라고 팁을 드려봅니다.

1) 진단서는 병원가면 안나올 수가 없음. 목, 어깨, 허리 염좌는 외관상 구별이 불가능하며,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의사로서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판명내릴 수가 없어 1~2주 진단서는 쉽게 발부됨. 이건 의사들이든 이 1~2주 염좌진단서를
상해로 인정해주는 법원이든 크게 잘못되어있는데 어째 시정할 의지가 아무도 없어보입니다..

2) 진단서를 사건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 발급받으면 인정이 안될 가능성 높음. 그러니 발급자체는 빨리 받아야 함.

3)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되면 이제 사건은 상해이지 폭행이 아님. 피해자도 이걸 되돌릴 수 없음.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어도 벌금이 깎이는 것이지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소극적이게 됨.

4) 폭행으로 진행중이었어도 나중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변경됨. 다만 기소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음. 기소까지 된 후에는
검사가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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