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6/27 23:30:19
Name   레이드
Subject   제가 아시는 분이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 카페 중고 거래를 통해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액수는 30만원정도이고요. 현재 경찰서에 접수, 진정서 작성이후 관할 서 (통장 개설 관할 서) 이송처리 되었구요. 이름, 전화번호, 통장 번호등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명일지도 모르지만)
본인과의 문자 및 녹취를 통해 본인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 사실 역시 녹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인 모욕 또한 문자 및 통화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금액을 사기당한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에 더한 분노를 느끼는 중입니다.

이 분에게 인생은 실전이야..를 보여주고 싶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기꾼은 이미 본인이 처벌받을거라고 막나가고 있는듯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피해자 역시 자비란 없음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홍차넷 법률인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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