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2/27 09:14:53
Name   [익명]
Subject   상가 무상임대 질문합니다
제가 상가를 분양 받으려 합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3년 계약 임차인인 확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마 2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나중에 제가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년 무상임대 후 임차인이 나간다거나 월세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무상임대 기간 동안 저에게 월세를 주는 주체는 누구이며 계약 만료기간 전에 임차인이 나간다면 주택 임대차의 경우처럼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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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계약서에 정해져있는 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3년 계약을 했다는 임차인이 기존 상가 분양자와 계약을 하셨겠죠? 그 계약서를 보세요 2년간 월세면제 남은 1년간 많은 월세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이에요.
먼저, 무상임대기간엔 월세를 안 받는 것이니 질문자께서도 월세를 받으실 수 없고요. 아무도 질문자님께 월세를 주지 않습니다 ^^;;;월세 없는 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됐으니까요.
3년을 안채우고 2년만 있다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통 무상임대기간 조건 계약서에는 3년을 꽉 채우고 안채우면 위약금을 무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월세가 안들어오는거야 뭐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운나쁘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글쓴이]
우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확인차 몇 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분양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임대조건을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는데 임대혜택은 시행사와 임차인과의 계약이고 임대인인 저와 임차인은 무상임대 내용 없이 통상의 월세 계약을 맺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쪽에서 감수하는 위험 없이 일반적인 3년 계약이라고 보아도 되겠는지요.
그리고 바로 옆에 키즈 체육관이 입점한다는데 체육관 측에 소음방지 등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소음 문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여쭙습니다.

큰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람쥐
계약서를 보지 않으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임차인과 질문자께서 맺으시는 계약서의 내용에따라 달렸을 것 같은데요.
체육관 소음방지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구청민원정도는 가능하시겠어요
제로스
그건 계약서를 보고 알아보셔야..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알려드릴 수 있는게 없습니다.

2년후 임차인이 나가거나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할 위험
-> 당연히 있습니다. 그보다 계약내용을 봐야겠지만 장사가 엄청 잘되지 않으면 십중팔구 나갈 것 같은데요..?

무상임대 기간 동안 월세를 주는 주체-> 무상임대기간이면 월세를 주는 사람은 없죠?

거의 사기는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통상적이지 않은 계약이면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보이시는데
계약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 더 보기
그건 계약서를 보고 알아보셔야..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알려드릴 수 있는게 없습니다.

2년후 임차인이 나가거나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할 위험
-> 당연히 있습니다. 그보다 계약내용을 봐야겠지만 장사가 엄청 잘되지 않으면 십중팔구 나갈 것 같은데요..?

무상임대 기간 동안 월세를 주는 주체-> 무상임대기간이면 월세를 주는 사람은 없죠?

거의 사기는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통상적이지 않은 계약이면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보이시는데
계약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계약서에 이상한 조항 넣어서 눈뜨고 코베이는 경우 엄청 많아요.
법률비용은 문제가 생긴 이후에 들이지 말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들이시는게 나아요.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글쓴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듣고 저와 시행사와의 계약서, 저와 임차인과의 계약서 각각 1부를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분양 사무소의 설명으로는 임대혜택은 공실위험을 낮춰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임차인과 시행사가 맺는 계약이고 저는 임차인과 통상의 3년 임대차계약을 맺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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